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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벌점관리

작성자고인돌1|작성시간17.10.31|조회수926 목록 댓글 6
노파심에 올림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관리 꼭 하시고
필요시 필요한 교육이수후 차감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창청 182번으로 통화 벌점 확인가능
40점이후 정지들어갑니다
1점당 1일로계산 예로41점이면 41일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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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전설의대리(rini) | 작성시간 17.10.31 교통안전교육 1차교육 교육비 3만원(면허정지시 의무교육-미필시 벌금있음) 20일 면제,
    2차교육 교육비 4만원(선택) 30일면제
    1,2차 합 50일까지 면허정지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 작성자여걸퍼피 | 작성시간 17.10.31 15점짜리 몆달된거 같은디
    그럼 없어지나요?
  • 답댓글 작성자전설의대리(rini) | 작성시간 17.10.31 별반 추가 벌점 없이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1년이내에 벌점 부과되면 계속 중과되니 조심하시길...
  • 답댓글 작성자여걸퍼피 | 작성시간 17.10.31 전설의대리(rini) 네...조심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청개구리 | 작성시간 17.12.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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