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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도 포함됩니다.
1월22일부터 접수~
【융자내용: 생활필수자금 용도】
의료비, 자녀학자금, 혼례비(자녀포함), 장례비, 부모요양비(조부모포함), 임금체불생계비, 소액생계비
★ ‘소액생계비’ 융자요건은 소득이 30%이상 감소(신청일기준 6개월내 소득감소 사실, 전월대비)한 경우입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분들도 해당(200만원 한도)되며 코로나19 긴급고용 지원금 수령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이 아닌 '대출'입니다.
★융자대상,요건 확인: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workdream.net/default/index.do
(홈페이지 좌측 ‘생활안정자금 융자’에서 융자항목별 신청요건과 서류를 살펴보세요)
★융자신청: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welfare.kcomwel.or.kr/
(홈페이지 상단 '서비스신청->일반근로자대부신청)
ㅇ‘소액생계비’ 대출의 소득감소 증빙자료는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등)>로 되어 있어서 소속사무실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고용안정 지원금처럼 <휴대폰화면 캡처자료> 인정여부는 아직 공단 본부에서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ㅇ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록자는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ㅇ문의: 근로복지넷 대표전화 1588-0075 (통화량이 많을 때는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052-704-7306,7 또는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경영복지부 031-231-4204,5)
■ 근로복지서비스에서 ‘휴양콘도’ 신청도 가능합니다.
ㅇ 유료(법인회원가) 사용이며 특고직은 점수가 높아서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ㅇ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상단 ‘복지/콘도예약’ 콘텐츠를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