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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불페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10.12 제 과실이 30이 아니라 70이상이 나올듯 싶네요;;~~~
병원에 입원이나 통원하는 방법은 제가 과실이 크게잡혀서 치료는 가능하지만 과실상계를 따지면 합의금은 거의없다고 보면 될것같고요;;~~~
하여간 대리운전까지 못하게 돼면~다음달 월세나 당장이 너무힘들다는게;;~~~
그냥 이렇게라도 살아가는게 욕심이라면 욕심인대요;;~~~
현실이 이것조차 외면하네요~~~
민사소송 같은건 신경쓰지도 않습니다~~~
일단 아직은 대리운전은 가능하니~최대한 일해야죠~
어제도 벤츠마이바흐만 2대 운전했다는 불편한 진실이요;;~~~
강남.서초만 90프로 이상 운행하는 기사라서요~고급차량을 피할수가 없네요;;~~~
민사는 가진게 전혀없어서~의료보험공단~기타등등 압류할곳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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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월 작성시간22.10.13 제가 책임있는 답변을 드릴수는 없지만 제 상식으론 이렇습니다. 대리손은 대리사무실 혹은 카카오에 대리를 요청한 겄이기때문에 보험문제도 일차적으로 그둘사이의 문제입니다.대리사무실은 손에게 보험보장범위를 정확하게 고지를 하지않았기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생기는 거고 이역시 그둘사이의 문제입니다. 보장범위밖의 비용에대해 사무실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결정이되면 그다음은 사무실이 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있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역시 사무실이 기사에게 보장범위를 고지하고 그이상은 기사가 책임져야한다는 동의를 받은 적이없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가입한 보험에 따라 대리기사는 운행만한 것이기 때문에 구상권청구가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현 상황은 상대보험사든 손이든 사무실이든 전부 대리기사에게만 배상을 요구합니다. 소송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대리기사에게 받아내기가 쉽기때문이죠. 이런 문제는 누구로부터든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면 확실한 판결을 받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리기사들 스스로가 근거도 없이 사고기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고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