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금 작성자풀작두|작성시간24.07.22|조회수413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주차하다 범퍼밑을 긁엇는데 자부담금 내는건지요보이지도않는 밑바닥을 교체한다니 할말없네요근데 면책금 안내도된다는 뉴스를 본거같은데 아시는분댓글좀주세요 7174 7310문자도감사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진짜 달맞이꽃 | 작성시간 24.07.23 내가 운행한 차를 수리하면 금액에 상관 없이 자차부담금이 발생하니 30만원을 내야하고 상대차나 물건을 파손했을 때는 안 내는 겁니다. 작성자풀작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7.23 아 그래요? 감사요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