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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보앤천재 작성시간11.01.18 면책금은 사고후 자기 차량에 대한 수리를 받을 경우 발생됩니다.
즉 대리기사가 운전하다가 사고가날 경우 상대방 차에 대한 보상은 상관없으나 내가 운전한 차를 수리할 경우 즉 자차 수리에 대한 면책금입니다. 다행히도 내가 운전한 차의 보상범위가 미미해서 상대방 차만 수리하고 내가 운전한 차는 수리를 안할 경우는 면책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독사고 마찬가지 입니다. 면책금은 내차 자차 내가 운전한차등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리할 부분이 경미하거나 면책금내에서 처리가능하면 단독사고의 경우는 그냥 현금으로 합의 보는게 좋습니다. 면책금을 안낼수는 없습니다 윗 분이 설명 잘 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