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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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ㅇrㄹl 작성시간12.01.05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전혀 사고의 경위와 정황을 알 수 없으므로 그 해석을 내리기에 상당히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추돌 부위가 조수석이라는 정황상 추측 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에서 직진신호가 적색이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좌회전 차량에게 과실을 20~30% 부과하게 됩니다. 상대 차량이 비록 우회전 차량이라 할 지언정 좌회전 차량은 전방주시 의무가 있고 안전운전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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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시천 작성시간12.01.13 몇대몇은보험회사에서 말하는거구요.내가잘못해서지겠구나싶으면 보험회사로바로연락하시구요.내가잘못한거없다고
생각돼면 경찰에신고하세요.경찰은가해자,피해자만가려주기때문에,몇대몇이란게없어요.경찰이와서보고,가해자에게보험처리해주세요라고하고갑니다.가면서보험처리안데면,다시연락하라고합니다.그러면사고접수로들어갑니다.접수돼면,현장해서 과실이많은쪽은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스티커발부됩니다.벌점있구요.(피해액,주당벌점틀립니다.)
가해자가돼는쪽이 보험접수해서처리하면 보험회사직원이출동해서,경찰에신고됐는지 물어봅니다.신고됐다고하면바로 현장합의보자고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