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푸른솔바람작성시간14.12.11
사실 이 문제로 법적 다툼이 있을시 당연히 대리기사 책임으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배째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안좋다고 보고요.. 다만 대리운전 보험은 렌트가 안된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냥 마무리 하세요. 전화와도 받지 말고요. 끝까지 가봤자 렌트비 물어주는거 밖에는 없고.. 대부분 손들은 행정절차가 귀찮아서 반드시 렌트를 해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렌트를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살살 놀리면서 그런다면 괴씸해서라도 행정심판청구 할 수 있어요
답댓글작성자달려라바람돌이작성시간14.12.29
대리기사의 운행중 사고시 렌트는 상대방의 차량은 당연히 렌트가 됩니다. 그러나 차주의 렌트는 소송을 해도 대리기사의 책임을 물을수없다는 판결입니다. 왜냐 운전사를 공용하고 운행중 사고났다고 고용운전사에게 ㅡ렌트비 청구하나요... 같은 이치입니다. 법적으로 소송해도 고객이 이길 확율은 1%입니다
답댓글작성자코카쿨럭작성시간14.12.30달려라바람돌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책임은 1차적으로 소속 업체(콜센터)이며 대리기사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으며, 렌트의 경우는 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고객에게 해주라는 판례도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배째라는 버티기는 오히려 안좋은거고요. 단지, 고객들이 렌트비용 때문에 시간 들이고 귀찮은것도 있어서 소송을 하지 않은것이지 안되서 안하는게 아니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