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하는 차에 탑승한 대리기사나 차주가 다쳤을때는
단독사고일경우는 자손으로 처리됩니다.
만일 차대차사고일경우 상대차량도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경우에는 상대차보험(대인)으로 처리되고,
상대과실없이 내과실이 100%일경우는 자손으로 처리됩니다
대물은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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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하는 차에 탑승한 대리기사나 차주가 다쳤을때는
단독사고일경우는 자손으로 처리됩니다.
만일 차대차사고일경우 상대차량도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경우에는 상대차보험(대인)으로 처리되고,
상대과실없이 내과실이 100%일경우는 자손으로 처리됩니다
대물은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