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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보험 Q & A

대리운전 수행중 사고났을때 고객의 렌트카 요구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shinguyber|작성시간15.02.11|조회수1,848 목록 댓글 20

2월10일 02시경 시흥시 정왕동에서 건대역 근처 콜을 받고 이동중에  과천의왕간고속도로 내려와서 양재IC방향으로 진행하던중 과천경마장 못가서 도로결빙구간을 지나면서 미끄러져서 분리대를 2차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를 수습하고  보험사에 신고후 다시 일반도로로  견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데 고객이 회사업무용 차량이라서 동급의 차를 렌트해줄것을 요구하고  레카차 기사들이 운전자 과실이므로 렌트비를 대리기사가 부담해야한다고 고객을 부추기고 경찰신고하니 어쩌니 해서 일단 렌트카업체 연결해서 차량을 인도받고 최종목적지 까지 운행해주었는데 경황이 없어서 요금도 안받고 귀가 했습니다 


 오늘 다른 동료기사들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다들 펄쩍뛰고 무슨 렌트비를 대리기사가 혼자 독박쓰냐고 하더군요 사고후 고객과 렌트카 비용문제로 고객과 다툰 경험 있으신분들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조언부탁합니다


보험사에  차량 수리및 대인 보상을 접수 처리 했으므로 운전중 과실로 인한 피해문제는 책임을 진 셈인데  고객과 렌트카 문제가 생기긴 이번이 처음이라 헷갈립니다  법을 따진다면 어떤 법에 적용해서 어떤 유권해석이 가능할까요? 

다른 가사님들은 무조껀 배째라로 나가야 한다는 분이 많은데....  대략난감이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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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shinguyber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2.11 참고로 이런 경우애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올 것에 대비해서 근거가 될 사실을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남겨두는것이 좋을듯 싶네요
    적어도 혼자 독박쓸일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요..
    업체 손 기사 3자 각각의 책임을 공유하는게 정당한 처리라고 생각됩니다
  • 작성자개작두 | 작성시간 15.02.12 수수료냇으면 대리비달라고하세요
  • 답댓글 작성자shinguyber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2.13 대리요금 안냈으니 권리주장 못하겠죠.
    자기부담금은 빚을 내서라도 책임질테지만 수수료 떼이고 요금도 못받은 콜이라 더는 능력도 없고 못하겠다했슴다
    수수료떼어간 삼실에서 받으라했습니다
  • 작성자나누리 | 작성시간 15.02.27 안녕하세요 하나공업사입니다 보통사고차 수리기간은 아무리 큰사고도 1-2일정도 걸리는데요 일반자동차회사서비스센터는 보험처리라고하면 무조건 입고순서대로 수리하기때문에 기간이 길면9박10일도 걸리는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공업사는 기사님 편의를위해 보통 당일수리를 원칙으로합니다 그러므로 랜트분쟁이 없습니다 자기부담금도대납해드리고 랜트문제도 없는 저희공업사를 말씀하시면 잘 해결될것입니다 24시간 상담접수 가능합니다 사고즉시 전화주시면 즉시처리해드리겠습니다 사고시 010-8193-1113 로연락주세요 저희직원이 사고차량을 픽업 성수동,방배동,군포 공업사한곳에서 사고처리를 합니다
  • 작성자밤길에서 | 작성시간 15.04.01 렌트용은 대리기사 주머니에서
    나와야합니다
    보험약관을 그리 만들었니 방법이없죠
    보험료는 비씨게 콜센터에서 받고
    약관은 다빼고 보험료을 빼먹기위해서
    그리 개수작들을하고있읍니다
    그러니 외제차 운행하지말고
    고급차 운행하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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