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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고 문의

작성자싹난지팡이| 작성시간16.04.24| 조회수1393|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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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별헤는 밤 작성시간16.04.24 대물사고가 아니므로 자부담금은 없습니다. 대인사고의 경우 차주의 책임보험 한도분을 적용후 초과분을 대리운전보험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보험접부하고 보험사에 처리를 맡기면 됩니다. 큰 부상 아니면 차주쪽에서 보험처리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작성자 길위에돈이있다 작성시간16.04.24 차바퀴에 발등이 깔렸는데 괜찬아요?
  • 답댓글 작성자 한걸음더가 작성시간16.04.24 자동차사고는 하루 자고나면 주변에서 하도 들쑤셔서 아파집니다. ㅋㅋ
  • 답댓글 작성자 맨불 작성시간16.04.28 한걸음더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 하네요 읽고보니
  • 작성자 싹난지팡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4.24 회원님들의 조언감사합니다~
  • 작성자 따스이 작성시간16.04.24 차바퀴지나가도 별로 이상없음 ..보험처리하시고 .편하게...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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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제제나라 작성시간16.04.24 인사사고는 차주보험으로 처리합니다
    대리보험은 대물만되요
    니보험으로 자손처리 된다고 하면
    잘 걸어 갈거예요
    일부러 신발끝넣은 자해공갈단 아닌가?
  • 작성자 덩더궁 작성시간16.04.28 조심하자구요
    술취한 사람들은 행동이 둔하고 느려서 조심해야해요
    여러사람 태울땐 꼭 탑승여부를 확인하고 출발합시다
  • 작성자 후미촌 작성시간16.05.02 바쁘고 바빠도꼭 " 출발합니다" 하고 출발하세요
  • 작성자 착한놀부 작성시간16.05.04 자부담금...대물만 .적용 됩니다
    인사는 자부담금 없읍니다
    차주보험으로...차주 책임보험 한도로 하심 됩니다
    걱정 하지 마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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