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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대리기사 향한 렌터카조합의 구상금청구소송...법원 "면밀히 살피고 판결할 것"

작성자리버|작성시간20.10.22|조회수333 목록 댓글 3

렌트카 사고 문제에서 개인적으로 긍금한것은

가령 렌트카 차량파손/ 신체진단보상 을 대리보험쪽 으로 청구를 안한것인지

대리보험은 렌트카 조합의 자체가 안되는 것인지

대리보험 적용 받고

**사고기간 렌트차량이 수리 이유로 운행 못한 기간

사고차량 중고차 가격 하락 부분을

사고자(대리기사)  사고 구상권을 청구 하는지

위 내용을 알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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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4005남동대리운전 | 작성시간 20.10.23 대리운전보험 업체는 사고로 발생한 비용 전체를 보상하지 않는다. 일정 한도 내의 대인피해 배상은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가 부담하게 한다. A씨가 가입한 D보험사도 그랬다. 이 보험사는 일단 사고 비용을 부담한 다음, 사고 차량의 손해보험사로 볼 수 있는 렌터카조합에서 대인피해 부담금 300여만 원씩을 받아냈다.

    대리보험사는 렌터카조합을 상대로 소송해 2016년 승소했다. 그러자 패소한 렌터카조합이 이 금액을 대리기사에게 청구했다.
  • 작성자4005남동대리운전 | 작성시간 20.10.23 일반적으로 단독 사고(자손,자차)는 대리보험으로 100% 보상이 되지만
    차대차 사고는 50% 즉 상대방 차량 대인,대물 보상은 고객차 책임보험으로 보상합니다.(대리운전법이 없어서 고객도 안전운전에 책임이 있습니다.그래서 50%.)

    렌터카는 공제조합에서 보험료를 받기에 상대방차 대인,대물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거부 하닌깐 대리보험에서 대신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로 돈받아냄.

    여기에 빡친 렌터카 공제 조합이 대리기사에게 다시 구상권청구 한겁니다.

    택시,버스,렌터카 들은 차대차 사고시 공제조합에서 상대방차 대인,대물 보상 업무를 하는데 여차하면 배째라 식으로 나와서 민사로 재판하는 경우가 많죠.(공제조합에서 보험을 못하게 해야함)
  • 작성자4005남동대리운전 | 작성시간 20.10.23 **사고기간 렌트차량이 수리 이유로 운행 못한 기간

    사고차량 중고차 가격 하락 부분을

    사고자(대리기사) 사고 구상권을 청구 하는지

    위 내용을 알고 싶군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부분은 대리기사님이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대리보험사와 렌터카 서로 간의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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