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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대리기사 산재보험

작성자4005남동대리운전|작성시간23.07.03|조회수890 목록 댓글 1

2023년 7월 0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 산재보험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모든 기사님 대상으로 차감됩니다.


 ※ 차감 기준


- 적용 대상 : 모든 기사님 대상 (나이 제한 없음)


- 적용 오더 : 2023년 07월 01일 07시 이후 배차 받은 모든 오더 (개별 배차 포함)


- 산재보험율 : 1.9% (출퇴근재해요율 0.1% 포함)  기사님, 발주사 각 0.95%


- 경비공제율 : 28.1% (2023년 7월 01일 07시 오더 기준으로, 고용보험 경비 공제율이 24.1% → 28.1% 인상)


- 감경율 : 50% (1년간 한시적용 23년 7월 01일 ~ 24년 6월 30일까지)

 



※ 차감 금액 (예시)


- 산재보험의 직종별 요율은 대리기사 1.9% (출퇴근재해요율 0.1% 추가)로 대리운전기사와 업체(발주사)가 각각 0.95%씩 부담합니다.


  → 계산 예시 : (기사님 순수익 – 경비금액 (순수익 * 28.1%) ) * 0.95% * 50%


     
*산재보험 보상절차 →  https://www.comwel.or.kr/comwel/comp/proc.jsp

*보험급여  →  https://www.comwel.or.kr/comwel/comp/rewd/rewd_main.jsp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신청 토탈 서비스 →  https://total.comwel.or.kr/

*고용·산재보험 업무상담 문의:  1588-0075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매뉴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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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4005남동대리운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7.03 시행 첫날부터 콜잡고 가다가 넘어져서 산재 운운 하는 기사도 있던데..... 과연 승인 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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