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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50% 감면 기간 종료 및 고용 및 산재 보험에 대한 "경비공제율" 변경 안내

작성자4005남동대리운전|작성시간24.06.20|조회수205 목록 댓글 0

2024년 7월 01일부터

 

산재보험 50% 감면 기간 종료 및 고용 및 산재 보험에 대한 "경비공제율" 변경 안내

 

→ 변경 되는 보험료는 "2024년 07월 01일 07시 이후 배차 받은 모든 오더 부터 적용됩니다.

 

※ 경비 공제율 변경

- 경비공제율 : 31.6% (2024년 7월 01일 07시 오더 기준으로, 고용/산재보험 경비 공제율 28.1% → 31.6% 변경)

- 보험률

  a. 고용보험률 : 1.60% 발주사, 기사님 각 0.8%

  b. 산재보험률 : 1.86% (출퇴근재해요율 0.06% 포함) 발주사, 기사님 각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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