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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분실....

작성자jangcap66|작성시간19.08.25|조회수912 목록 댓글 4

안녕하세요. 사정상 두대의 폰을 사용
하였는데 오늘 한대의 폰을 분실 했습니다.

다행히 분실 폰은 분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보험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폰은 분실한 폰과 같은 폰으로 구입
하고요. 보험처리시 제가 부담하는 금액과 절차를 잘 아시는 횐님이 계시면 알려 주시면 감사ㅈ하겠습니다.

폰 분실 보험처리시 자기부담 금액이 궁금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오늘도 안운에 대박 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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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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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철새둥지 | 작성시간 19.08.25 자기부단금10-15%알고있구요 금액이 한정되있어요 폰자체를 받으시면 금액이 다소진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jangcap66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8.25 고맙습니다. 금액이 소진된다 라는 뜻이 무슨 말씀이지요.
  • 작성자신대방 | 작성시간 19.08.26 반대로..휴대폰을 주워서
    우체국에 갖다준경우 여러번
    있습니다..주소등, 신상정보
    기재후 얼마있다가 우체국
    2만원권 상품권 집까지 배달되
    오더군요,수없이 우체국에
    핸드폰 갖다줬습니다..ㅋㅋ
  • 작성자꼴깝 | 작성시간 19.08.25 자기분담금30%가 낸거같은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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