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회의 결과에 따라,
기사님에게 업소에 영업비 지급 요청하는 회원사 공유 제한 되도록 합니다.
유예기간은 1월말까지 이며, 2월 1일 이후에 기사님이 업소 영업비 지급을 요청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공유제한 조치에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프로그램상에 요금을 2만원 올려놓고, 기사님이 배차를 하면 콜센터에서 해당 기사님한테 전화를 걸어
업소에 5천원 지급하고 고객에게 2.5만원 받아라고 하는 경우 입니다.
업소에 영업비를 회사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