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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와 전동휠을 사용하는 대리기사님의 주의와 대응

작성자작은지구|작성시간17.03.17|조회수645 목록 댓글 0

요즘, 대리기사님들이 고객님의 출발지와 도착지에서 효율적으로 이동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나 전동휠을 사용하는 기사님들이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리운전 환경의 진화에 따라서 고객님과 기사님 간에 "재물손괴"에 따른 민.형사상 보상 문제로 갈등이 증가 되고 있음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대리기사님들이 전동 킥보드나 전동휠을 대리운전에 보조적인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고객님과 대리기사님 간에 분쟁이 발생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늘, 대리운전 환경의 다변화을 따라가지 못 하는 것이 법과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전동 킥보드나 전동휠 사용하는 기사님들의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사항과 대응

1.반드시 고객님의 차량에 "전동 킥보드나 전동휠"을 탑재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고객님의 동의가 있을 때만 탑재를 해야합니다. (만약, 거부하는 고객님이 있다면 고객님과 2차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대리운전 운행을 취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고객님의 차량에 "전동 킥보드나 전동휠"을 탑재 시 고객님의 차랑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예: 전동 킥보드나 전동휠의 커버를 휴대하여 고객님의 이의나 불만 그리고 법적인 문제 발생을 최소화 해야합니다.)

3.고객님의 "재물손괴" 보장이 있는 보험에 가입한다(대리운전 보험은 "전동 킥보드나 전동휠"에 의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4.반드시 고객님의 "전동 킥보드나 전동휠"의 탑재 동의 내용을 녹취해야 합니다.

★참고~수입차와 분쟁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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