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om-KvPAkfWY?si=uuVHf6mmEoMao4RP
공직선거법 151조
"투표용지는 선거일 전날까지 선관위 송부해야"
=> 선거일 당일 추가배송함 (위법)
공직선거법 150조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 선관위 직원들이 일련번호를 직접 펜으로 적음 (위법)
재선거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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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m-KvPAkfWY?si=uuVHf6mmEoMao4RP
공직선거법 151조
"투표용지는 선거일 전날까지 선관위 송부해야"
=> 선거일 당일 추가배송함 (위법)
공직선거법 150조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 선관위 직원들이 일련번호를 직접 펜으로 적음 (위법)
재선거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