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SBS "선관위 일련번호 수기로 적었다... 위법"

작성자돌려차기|작성시간26.06.08|조회수2 목록 댓글 0

https://youtu.be/om-KvPAkfWY?si=uuVHf6mmEoMao4RP

공직선거법 151조

"투표용지는 선거일 전날까지 선관위 송부해야"

 

​=> 선거일 당일 추가배송함 (위법)​



공직선거법 150조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 선관위 직원들이 일련번호를 직접 펜으로 적음 (위법)​



​재선거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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