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들이 헌법에 보장권 권리에 대해 침해를 받았기에
헌법에 보장된 저항운동 항거운동을 스스로 직접 개별적으로 하러 나간거 -> 국민주권 헌법행위
2. 근데 대진연이 개입해서 그 주권행사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려고 집회 시위같은 이익목적 집단행위로 변질시키려 들었음 -> 헌법주권행사 침해
3. 이번일 발생한거에 대한 모든 전제행위는 대진연이 국민주권행사 행위에 대한 변질 시도 선동을 했다 임
그렇기 때문에 헌법침해 행위의 기인집단이 대진연이라고 하는거임
투표,선거에 대한 침해행위 -> 선관위
권리 회복 운동에 대한 국민주권행사 저항운동 침해행위 -> 대진연
투표권 용지 부족이 선관위가 헌법상 위배된 행위를 저지른걸 아는데
국민이 제도권의 위헌행위에 대해서 헌법상 보장된 항거행위에 침해를 받는거 자체를 헌법상 위배된 행위로 못보겠다?
이번일은 모든사람들이 대진연을 고소때리고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함 잘못은 어차피 했다며? 그럼 그에따른 판별이 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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