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의 모든 행정 작용이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총괄·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선거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독립기구)가 하는 일인데 왜 대통령 책임이냐?"라고 반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소 설치, 치안 유지, 투표용지 수송 지원, 행정 인력 지원 등 선거가 실질적으로 굴러가게 만드는 모든 인프라는 행정부(대통령 밑)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시스템 붕괴에 대한 책임에서 대통령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덜식 논리대로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거 아닌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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