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 자문 결과
현재 경기장은 공직선거법상 개표소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공직선거법 제183조 제1항은 개표소 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출입 시도는 공직선거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체육회원들도 들어가게 될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고발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관위의 허가 또는 법원의 영장, 결정, 판결 등이 있어야만 합니다.
경찰, 국민의힘, 체육회 합의만으로 출입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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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냐?
여론조작 중대 범죄자들아?
https://www.youtube.com/shorts/b-lA2sOSQ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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