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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정선거 사태의 재선거 법적 근거 있다 .

작성자홍이|작성시간26.06.11|조회수1 목록 댓글 0

공직선거법 제 12조 선거관리 규정에는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 .(선거 자체를 취소 할 수 있는 규정.)

2항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즉, 선거 자체를 무효화 취소 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있으므로 
이번에 조작되고 부정된  지방 선거는 무효화 취소하고 
재선선거를 할  법적 근거가 있다


재선거를 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놈들은 대가리 박아라 그냥 
그런 사람들은 자유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

떳떳하면  당일 재선거 투표  당일 수개표를 하면 되는 것에 두려워하는 
부정 선거에 관계된 사람 이거나 공모자  일 것이다 .

https://youtu.be/5a9OsCuU5tI?si=5QX8UcSVp93xDRkF


떳떳하면  당일 재선거 투표  당일 수개표 하면 제일 깔끔하잖아 
왜 못하냐?. 뭐가 켕겨서 못하게 해?..

감히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을 강탈한 
선관위는  다 해체하고 사형에 준하는 엄벌에 처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 김명수 (전 대법원장)

    • 임명한 사람: 문재인  (2017년)

  • 노정희 (전 선관위원장 / 노태악의 전임자)

    • 대법관 임명: 문재인 

    • 선관위원 지명: 김명수 전 대법원장

  • 노태악 ( 선관위원장)

    • 대법관 임명: 문재인 (2020년)

    • 선관위원 지명: 김명수 전 대법원장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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