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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쟁부에서 직접 조사 착수

작성자홍이|작성시간26.06.23|조회수5 목록 댓글 0

 

한국전쟁 유엔 휴전 협정에 따라 

휴전 기간에 교전국 당사자간 감시 정찰 경계를 위한

군사적 활동은 허용한다라고 명시되 있슴

미군은 유엔군 사령부 직위로서 한국에대한 중공  북괴의 군사적 행동을 상시 감시할

권리가 부여됨

전작권 넘어가면 감시정찰 권리는 무산됨

미국은 찢이 별짓거리 다해도 전작권 만큼은 교전 당사국 지위로서 절대 안넘겨준다.

문죄인이가 왜 종전 성립 해야된다고

집권기간 허구헌날 노래를 부른줄 아냐

중공과 북괴 지령받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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