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정신차려 지킵시다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10점 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 투입 집중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려 주세요.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 (30점). ♦신호위반→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공유해서 피해없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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