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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작성자고재극|작성시간26.06.16|조회수8 목록 댓글 4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정신차려 지킵시다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10점 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 투입 집중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려 주세요.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 (30점).
♦신호위반→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공유해서 피해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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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신혜은 | 작성시간 26.06.16 감사합니다 ^^
  • 작성자오경희 | 작성시간 26.06.17 *운전중 휴대전화~만지지도 맙시다~^

    *안전띠 미착용~아직도?
  • 작성자김현수8733 | 작성시간 26.06.1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김주은^^ | 작성시간 26.06.18 new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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