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권의 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등기는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실행한다.
따라서 2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접수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의하여 그 순위가 정해진다.
다만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동일한 접수번호와 동일한 순위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수개의 근저당권의 순위는 동일하므로 경매절차에서 배당할 때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하게 된다.
예) 甲은 1억원을, 乙은 2억원을, 丙에게 빌려주면서 각각 따로 丙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甲과 乙의 근저당권 순위를 같게 하려고 2개의 근저당권을 동시에 신청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양 근저당권의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는 동일하게 부여되므로 양자의 근저당권은 같은 순위가 된다.
만약 위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5천만원일면 甲에게 5천만원, 乙에게 1억원을 배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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