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수출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payment조건이 T/T 혹은 L/C로 받고 있습니다. 업체가 L/C를 열때 L/C상에 REIMBURSEMENT CHARGE를 BENEFICIARY가 물게 되어 있어서 REIMBURSEMENT BANK가 끼고 있지 않아도 그 문구자체만으로도 BANK CHARGE가 든다고 합니다.
REIMBURSEMENT CHARGE라는 문구를 없애면 그 비용은 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걸 업체에 요청할수 있는지 아니면 상환은행이 끼고 열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 자신도 REIMBURSEMENT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리는데 질문 자체도 좀 애매한거 같군요. 지송~~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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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민영엄마 작성시간 05.01.20 참 그리구요 보통 신용장이 오픈될때 보면 자기들 ㄴㅏ라외에서 발생되는 수수료는 거의다가 BENE 부담입니다.. 우리도 오픈시에 글케 체크를 하거든요..우리나라외에 외국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수료는 자기들 보담이라고.. 오픈 양식에 보면 체크항목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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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국통일 작성시간 05.01.20 payment이면 매입지정신용장이라서 은행을 한단계 더 거치니 리네고를 하니까 수수료가 더 들어 갑니다. 보통 중동쪽이 이렇게 하데요. 두바이,이란 하고 거래하는데 아이고!!!!!!!!!! 억수로 속썩입니데잉..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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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민영엄마 작성시간 05.01.20 마자요 less charge 가 $400이상 나오는덴 아마 거기밖에 없을 겁니다.. 죽겠어요.. 맨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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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future46 작성시간 05.01.21 신용장통일규칙 article 19. bank-to -bank reimbursement arrangements에 보니.. 이런문구가 있네요. --> 개설은행의 비용부담: 상환은행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개설은행이 바담한다. 그러나 이를 다른 당사자의 부담으로 할 경우는 개설은행은 그 사실을 신용장 및 상환수권서에 명시할 책임이 있고, 상횐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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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future46 작성시간 05.01.21 경비를 다른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 경우에는, 동 경비는 신용장에 따라 환어음을 발행할 때에 청구은행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아한다. 신용장에 따라 환어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은행의 경비는 개설은행의 의무로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