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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초짜만 받으셈-0-;

작성자눈팅중-0-|작성시간04.06.09|조회수2,377 목록 댓글 16
http://www.cyworld.com/11terry

회사 첨입사해서 책보고 공부하면서
적어논건데...올립니닷.....후훗

*Incoterms-불확실하고 불명료한 무역거래상의 마찰과 오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합의돈. 무역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적인 규칙을 말한다. 무역에 관한 관례와 용어의 단일화 쟁점이 국제 상업회의소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1936년 1월에 국제상업회의소의 무역거래조건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서 incoterms를 정식으로
승인하였다.
inconterms는 관계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구속력이 전혀 없는 반면, 당사자들의 의무를 분명히 규제하고있다. 1990년 6월부터 시행된 incoterms 1990은 운송수단의 다변화로 인한,복합운송의 이용 일반화를 꾀하기 위해 , 무역거래조건을 13가지로 축소하였다.(EXW,FCA,FAS,FOB,CFR,CIF,CPT,CIP,DAF,DES,DES,DEQ,DDU,
DDP)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무역상 거래조건의 하나로 , 매도인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여, 본선상에서 화물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일체비용과 위험부담하게 된다. 서류작성시에는 조건 뒤에 출발항 명을 기재한다.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 CFR조건은 FOB조건에 해상운임이 부가된 가격이다. 복합운송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되며, FOB와 마찬가지로 화물이 본선 난간을 유효하게 통과한 후, 위험과 비용의 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서류작성시 조건 뒤에 목적항 명을 기재한다.
*CIF(Cost , insurance and freigt)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매도인이 물품의 선적에서 목적지까지의 원가격과 운임.보험료 일체를 부담 조건으로 하는 무역계약이다.다시말해 이 조건은 cfr조건에 적하보험료를 추가한다. 서류작성시 조건 뒤에 목정항 명을 기재한다.
*C&I(Cost and insurance)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이 계약은 cost + ∂형식의 계약으로 , 구매자가 선박회사와 유리한 운임관계를 조성할 수 있으나, 보험회사와는 별로 유대관계가 없는 경우에 이용되는 거래조건, 서류작성시 조건 뒤에 목적항 명을 기재한다.
*갑류무역업 - 수출입 행위의 일정한 범위의 제한에서 탈피한 무역업을 일컫는 말이다. 1993년 7월 1일부로 무역업 등록제 시행과 함께 허가제의 둥록제로 전환되어,수출과 수입의 대행도 가능하게 되었다.
*을류무역업 - 대외 무역업 등에 규정되어 행위가 저헨되는 무역업을 일컫는 말이다.일정한 시설과 자격을 보유한 자이면 누구나 무역업을 영위할 수 잇으며, 동상산업부 장관이 사업목적의 적당한 수행을 위하여 자가생산한 물품의 수출이나 원료 수입에 한해서, 그범위를 규제한다.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관세,수입 규제 등의 무역장벽에 관한 다각적인 합의를 지향하는 의도에서 1947년 제네바에서 발족되었다. 세계 화폐질서 안정의 기초가 된IMF체제를 GATT는 평준화된 무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국적인 관세문제를 교섭해 왔다.
*무역의존도 - 한 나라의 국민경제가 무역에 의존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무역액(수출액+수입액)을 국민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중개무역(仲介貿易:Intermediaty trade) - 제 3국의 무역업자가 거래의 주체가 되어,물자를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무역형태를 말하며 주로 강력한 상사조직을 갖추지 못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삼는다.
*연계무역(Counter trande) - 국제수지의 약화를 예방하기 위해 채택한 거래방식으로서,실질적인 외화의 흐름이 없이 수출한 만큼 수입하는 , 상품의 교역을 말한다. 연계무역의 대표적인 형태는 바터무역과 구상무역이 있다.
Order(주문:발주) - 매입 청약.목적물의 품질이나 가격의 확정안을 구두,전화,전신, 우편에 의해 그 수량의 Delivery 기일 등을 매도인(seller)에게 제시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조화제도. 1988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세계적으로 통일된 관세대상 품목 분류기준이다. 이는 무역장벽의 환화와 함께 국제간 경제분석의 객관적인 비교를 용이하게 한다.
GDP(Gross Domestic product) - 국내 총생산. 국내총생산에서 해외로부터 순소득을 공제한 것으로서,어느 한 나라의 경제지표를 가늠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
Embargo(엠바고) - 상대국이 전쟁을 비롯한 국제 질서를 문한하게 했다고 사료될 때 취하는 조치로, 경제적인 봉쇄를 통해 상대국에 타격을 주어 쌍무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도로 이용된다. 엠바고는 일체의 경제적 협력을 규제하는 조치가 동반되는 다각적 효과를 자아낸다.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북미 자유무역 협정. 재화와 서비스 이동 등에 관한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계약 체결 후 15년간 철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3개국이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EU(European union) - 유럽연합.1994년 1월 1일부로, 서유럽 12개국을 지칭하는 EC(유럽공동체)가 공식 명칭을 EU로 바꾼것이다. 이는 서유럽의 석탄,철강,원자력 등의 경제적인 요소의 통합적인 조약(EC)이 체결된 후 27년만의 개명이었다.
*ANCOM(Andean common market) - 안데안 공동시장. 역내 관세철페, 역외 공동관세 선정, 거시경제정책 협조, 자본 이동,지적 소유권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베네주엘라,콜롬비아,에쿠아돌,페루,볼리비아 등 5개국이 참여한 남미 통합시장으로 1996년 1월1일부로 발효되었다.
*APEC(A냠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최근에 더욱 강화된 세계 경제의 지역주의 및 보호주의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다자간 무역협상 등에서의 공동이익 추구를 목적으로,1989년 1월 한국.호주의 정상회담에서 정부차원의 지역경제 협력체 창설 필요성에 합의한 후,같은 해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아.태지역 1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제 1차 각료회의를 거쳐 발족되었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전 세계의 자유무역질서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국제적인 기구이다. 무역거래시 분쟁의 중재나 교역품에 대한 관세 인하와 개방 등의 모든 업무가 이 정신에 준해서 처리된다.
*Tariffs(Customs) - 관세. 한 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뜻한다.
*Import Quota - 수입할당제도. 외국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수입품에 대하여 수량이나 가격의 할당량을 조정하고, 이에 따르는 내용을 정부에서 곧바로 발표하는 형식의 제도를 말한다.
*NTB(Non-tariff Barrier) - 비관세 장벽. 자국 생산품의 보호유지를 위해 정부가 관세이외의 방법으로 수입품을 차벌하는 조치이며, 물품 수량의 제한, 수출 보조금의 지급 따위가 이에 해당된다.
*과세표준(課稅標準) - 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수량, 가격, 품질 따위의 수치를 말하며, 종가세가 적용되는 물품은 구 가격이 곧 과세표준이며,종량세는 그 수량이 바로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Tariff Quota - 할당관세. 자국 물자의 부족현상이나 가격의 인상시 관세율을 낮추면 수입의 증가로 인해 수금이 안정된다. 이에 반해 수입의 증가로 가격이 폭락할 경우 관세율을 인상하면 수입의 감소로 인해 가격이 안정된다. 이처럼 물자간의 수금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관세율을 인상하면 수입의 감소로 인해 가격이 안정된다. 이처럼 물자간의 수금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관세율의 탄력적인 운용이 할당관세 제도이다.
*상계관세 (相計關稅) - 수출국이 특정 상품에 대하여 장려금이나 보조금 등의 혜택을 줌으로써 가격이 현저하게 하락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수입국이 경재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물품의 수입억제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종량세 - 과세 물건의 수량이나 무게 따위를 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정하는 조세로서, 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짓는 종가세와 구별된다.
*관세양허(關稅讓許) - 일정 품목의 관세율을 특정한 사유가 없는한. 어느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지 않겠다는 국제적인 협약으로서 관세인상의 상한선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보세(In Bond) - 관세제도의 특전으로서, 관세의 부과를 미루는 일이다. 보세상태의 외국 화물을 보세물품 또는 보세화물이라 칭한다.
*보세운송(Bonded Transportation) - 보세상태에 놓여있는 외국 화물을 국내에서 운송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세장치장(Bonded Shed) - 통관절차를 밟기까지 임시로 물품을 두는 보세구역을 말하는데, Bonded starage라고도 한다.
*보세구역(Bonded area) - 수입품을 관세의 부과가 미루어진 상태로 놓아둘 수 있는 지역으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다.
*수입할당관세(Import Quota Duties) -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정부가 초과 수입품에 대하여 별도로 징수하는 관세를 뜻하며, GATT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관세환급 - 국내기업의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상품을 외국에 수출할 경우, 해당수출품의 원자재수입시 납부한관세를 수출 이행 후 되돌려받는 제도이다. 수입 원자재의 가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환급액을 미리 정해놓고 일정금액을 환급해주고 있는데, 이를 간이정액 환급제라고 한다.
*Negative List - 원칙적으로 수입은 자유화시키되 예외적으로 수입을 제한 ‘ 금지하는 품목을 열거하는 형식의 상품 품목표를 말한다.
*ceiling ptice - 수입가능 최고가격. 수입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상품별로 최고의 가격을 미리 정하여 그 이상의 가격에 의한 수입을 제한한다.
*L/C(Letter of credit) - 신용장. 무역거래시 가장 기본적인 채권확보 수단으로서, 은행이 수출상에게 일정한 기간과 범위 내에서의 금액을 거래은행이나 지정은행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Test Key - 신용장을 전신으로 발행할 경우, 신용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다소나마 불편을 없애기 위해 계약체결 당시 양 은 행간에 암호를 사전에 교환하여, 이 암호로 신용장의 진위여부를 파악한다. 즉, 이러한 암호를 Test Key라고 한다.
*UCP - 화환 신용장 통일 규칙. 화환신용장에 관한 거래 관습의 해석 기준으로, 국제상업회의소가 1993년에 제정하여 1951,1962,1972,1983년에 걸쳐 4번 개정을 하였으며, 최근 정보산업의 발전과 무역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1933년에 제5차로 개정된 것이형행의 화환 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행으로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URC(Uniform rules for the collection) -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 신용장 거래시 준거규칙으로 삼고 있는 신용장 통일규칙과 마찬가지로 추심어음 결재 거래에서 어음이나 서류의 추심없물를 단화시킴으로써 무역대리겨래를 원활히 하고자, 국제상업회의소가 1979년 세계각국에서 시행토록 한 국제적인 규칙이다.
*Applicant - 개설의뢰인. 수입업자가 매매계약에 따라 자기 거래은행에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게 된다. 이 때 물품매매의 당사자인 수입업자를 신용장 개설의뢰인이라 칭한다.
*Beneficiary - 수익자. 수입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용장 발행의 혜택을 받는 사람. 즉 신용장을 받는 수출업자를 수익자라고 하며, accreditee, Addressee 또는 User 라고도 불리운다.
*Term charge - 수수료를 한 번만 지급하는 Flat charge와 구분하여 3개월마다 거래 종료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수료로서 신용장 개설 수수료와 보증료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Opening Bank - 신용장 개설은행.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구에 EK라 수익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을 말하며, 은행을 말하며, 수익자에 대하여 지급 등을 확약하는 자로, 환어음 지급에 있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연급수출(Deferred Export) -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한 plant 수출 등의 대규모 시설재의 수출시 주로 채택하는 방식으로서, 수출대금 중에서 계약금만을 받거나, 전액을 후급조건으로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연지급수입 - 일명 외상수입이라고도 하며, 수입자가 운송서류 및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일정기간(30~120일)이 지난 후에 수입대금을 졀제하는 조건으로써의 수입을 가리킨다.
*수입 유전스(Import Usance) - 기한부 어음에 의한 연지급 금융을 말하는 것으로서, Buyer가 상품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수입 상품의 대금결제를 일정한 기간동안 유예받아 동 수입품의 판매대금으로 수입어음을 결제하면 자금상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Combined B/L - 합병 선하증권. 해양 선하증권과 내국 선하증권이 합치되어 한 장의 Ocean b/l로 발행되는데, 이를 가리키는 말이 combined B/L이라 한다.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 화물을 선적했다는 증거서류로서, 선박회사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EOans에 수입업자에게는 운송물품의 인도를 확약해 주는 가장 중요한 서류로, 수입항에서 이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Nego가 안되고, 또 수입품을 찾을 수 없다.
*Booking Note - 운송조건. 필요한 콘테이너의 개수. 화물의 명세 등을 기재한 것으로, 선박회사가 화주로부터 문서상이나 구두로 선적예약을 받을 때 사용된다.
*Consignee - 수화인.“ made out to order of..." 와 같이 신용장 문서상에 지시식 선하증권의 발행을 요구하는 문구에서 order of다음에 수화인의 이름이 명기되는데. 그가 곧 운송화물을 받아보는 사람 또는 신용장 개설은행이 되며 선하증권상의 실질적인 소유권자이다. 즉, 양도 기능을 가진 B/L은 수화인의 지시 없이는 아무도 증권 문면상의 화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화물의 양도는 Consignee의 배서 없이는 불가능하다.
*Shipper - 화물의 발송자를 의미하며, 수출자와 판매자가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화물의 적출인을 shipper라고 한다.
*Notify Party - 선적화물 도착통지서. 무역거래시 화물을 수취하는 권리자의 무기명으로 인해 빛어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송인에게 B/L의 Notify Party를 기재토록 지시,그 통지서에 화물의 도착을 통보하고 증권의 제출, 화물의 인수를 요구한다.
*Blank Endorsed - 백지배서 유통성 있는 선하증권과 보험증권 이면에 양도할 목적으로 무기명 배서하는 것을 이른다. 무기명 배서 요구서 수출어자는 그 회사의 인감필적 명판인 고무인을 서류 이면에 찍으면 된다.
*Full set - B/L 원본 전통. 선하증권의 원본은 주로 3통(original , duplicate , triplicate)으로 구성되며, 이 세 장 모두가 원본으로 간주된다.
*BAF(Bunker Adjustment Factor) - 유료할증료를 말한다. 중동 산유국자들의 석유무기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부분이 바로 외항 해운업이다. 동맹을 비롯한 각국 선주들은 끊임없이 인상되는 유류 가격으로 운항비가 부지불식간의 상승하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게 된 것이다.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통화 할증료 - 통화 할증료보통 currency surcharge 라고 한다. 1970년대 이후 주요 국제 적용 화폐가치의 파동으로 국제 해상운임의 지불 수단인 US Dollar의 지불액과 자국 화폐와의 교환된 실제 가치에는 상당한 차이가 유발됨에 따라 정기선사들이 이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기본움임외에 부과한 Surcharge를 말한다. CAF의 경우 US Dollar가 약세일 EO는 마이너스 CAF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Liner(Reqular Liner) - 정기선. 출방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 편도를 1항해 하는, 특정한 항로가 이미 정해진 정기 배선표에 의해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항해하는 선박을 가리키는 말이다.
*Tramper - 부정기선. 운송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취항하는 선박으로서, 그 항로나 적화가 가능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Liner와는 달리 국가적인 특별한 보호나 기득권도 없이, 국제 항로에 진출하여 과감한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Partial Shipment(Instalment Shipment) - 분활선적. 오더로 접수한 전체적인 물량을 몇 차례로 나누어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Transshipment - 환적. 목적지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도중, 중도항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실은 후, 최종 목적지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S/O(Shipping Order) - 선적지시서. 선박회사가 본선의 선장 앞으로 기입된 화물을 선적하도록 지시한 문서로서, 화송인은 S/O와 함께 화물을 선측까지 운송한다. 선박의 하역 책임자는 이렇게 운반된 화물을 S/O와 대조하면서 전석 작업을 이행한다.
*S/R(Shipping Request) - 선적요청서. 선복의 확보를 위해 선박회사를 상대로 제출하는 서류로서, 선박회사의 스케줄을 비롯한 선적화물의 무게,부피 등과 함께 선박명과 출항예정일을 기재한다.
*M/R(Mate"s Receipt) - 본선화물수령증. 화물 선적 후 선적지시서와 함께 M/R용지에 일등항해사가 서명을 한 뒤에 수취의 증거로 화주측에 넘기는 서류를 뜻한다. 다시말해 화물의 선적완료와 동시에 본선측이 운송을 위해. 화물을 수취한 증거로 발행하는 선적 화물의 수령증을 말한다.
*Shipping Advice - 선적통보. 화물 선적 후 수입상에게 통보하는 제반 선적에 관련된 정보로서, 선적일,선박명,선적 내역(수량/중량/부피 등), 도착 예정일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본 자료를 기분으로 수입업자는 수입 통관에 관련된 업무 및 대금지불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된다.
*Arrival Notice - 화물도착 통지서. 본선의 도착에 앞서 화물 인수자에대해, 수입항의 수입화물 적재 본선의 선박 회사가 본선의 도착 예정일을 통지함과 동시에 선하증권이나 화물인수 보증서를 제출토록 통지하는 서류로서 , 착선통지서라고도 한다.
*Freight - 운임. 운송계약에 입각하여 여객이나 화물운송에 대한 보수로써 운송업자가 받게되는 요금을 지칭하는 말이다.
*Freight Rebate - 선박회사의 화주가 비밀계약을 맺어서 일정한 조건하에 운임의 일부 비율을 화주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Forwarder - 운송주선업자.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운송위탁 고객을 대신하여 화물의 잡화, 입출고,통관,이적,이선,배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화주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송하는 운송주선업자를 이르는 말이다. Forwarder는 국가 또는 규모 및 영업형태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정의는 무리가 른다.
*Forwarding Agent - 운송대리인. 화물의 인수 및 위탑업무를 대행하는 자로, 운송주선업자와 같은 개념이다.
*Shipping Mark - 목적지가 다른 화물과 식벌을 쉽게 하고 수입자가 도착항에서 물품을 찾기 쉽도록 포장에 기재된 표시를 말한다. 각 운송 서류상의 하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서류 상호간의 불일치로 하자가 되므로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
*LCL(Less than Container Load) - 한 개의 콘테이너와 화차 내에 여러 회사의 화물이 흔적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화물을 LCL Cargo라고 한다.
*Inland Charge - 내륙운송비. FOB 조건일 경우에는 선적항까지의 운송비용을 견적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지만, 공장도 가격인 경우에는 상관없다.
*Demurrage - 체선료. 화주가 약정 기일내에 하역을 끝내지 못했을 경우, 초과된 정박기간에 대해서 선주에게 지급하는 penalty를 말한다.
*ETA(Estimated Time of Arrival) - 선박의 도착 예정일
*ETD(Expected Time of Departure) - 선박의 출항 예정일
*PCC(Pure Car Carrier) - 자동차 전용 운반선.
*CY - 콘테이너 야적장
*Broker - 중개업자. 일정한 회사에 종속됨이 없이. 각각 본인의 이름으로 매매의 중개적 업무를 하는 자를 지칭하는 말로 금융,보험,선적 등을 전업으로 하는 Broker도 있다.
*적하보험계약 - 해상운송중 발행하는 각종 위험에 의해, 화물 기타의 재산이 손해를 입는 경우에 보험을 인수한 보험자가 그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 보험 가입자 즉 보험 계약자가 그 대가로서 보험료를 지불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Marine Insurance Policy - 해상보험증권.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해상보험계약 증거서류로서, 화물의 멸실이나 기타 손상이 있을 경우에 이 해상보럼증권의 소지자는 규정된 범위내에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전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서류는 유가증권은 아니지만, 그 피보험 이익은 이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
*Open Policy - 포괄예정보험. 가장 낮은 보험요율로 부보할 수 있는 예정보험의 일종으로, 화물의 각각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상품, 선적기한, 목적지 등이 상이한 장래 선적될 화물을 상대로 하여 포괄적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이다. 화주에게 있어서 보험누락의 염려가 없고, 또 미정사항을 통보할 필요도 없다. 본 포괄예정보험 성립시 포괄예정증권이 증거서류이며, 무역업자와 보험회사가 한 부씩 보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출보험(Export Insurance) - 일반수출보험, 수출금융보험, 수출어음보험, 중 . 장기 연불수출보험, 수출대금 금융보험, 위탁판매 수출보험, 해외 투자보험, 해외건설 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 등의 9개 종목으로 되어 있으며, 대외적인 무역거래시 야기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수출업자나 수출품 제조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제도를 뜻한다.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 - 화물의 선적 완료 후 신용장의 조건대로 수출업자는 즉시 서류를 갖추어서 화환어름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 화환어름에 부속되어 은행으로 보내지는 서류들을 일컫는 말이다. 선하증권, 보험증권,상업송장 등이 주된 서류이며, 포장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등 각종 검사증명이 첨부되기도 한다.
*Inquiry - 조회. seller가 행하는 판매오퍼의 상대어로서 Buyer가 행하는 매입오퍼를 지칭한다. 수입시에는 국내의 수요를 정리한 후 seller에게 Inquiry를 하여 이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오퍼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고, 수출시에는 Buyer로 부터의 Inquiry에 대해 seller가 오퍼를 Buyer가 이를 승낙하는 형식으로 계약이 성립된다.
*Offer - 일반거래 조건에 대한 기본적인 협상이 끝난 후, 구체적인 매듭을 위하여 seller는 Buyer를 상대로 상품의 규격, 품질 및 수량, 상품가격과 선적시기 등을 내용으로 한 판매오퍼를 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Buyer가 seller에게 판매조건의 제시를 요구하는 것을 Buying offer라고 한다.
*Free offer - 자유오퍼. seller가 판매가격의 수시 변경. 취소할 수 있는 오퍼로서 불확정 오퍼라고도 불리워진다. 상당한 기간동안 효력이 유지되지만, 상대가 승낙통지서를 발송하기 wjsRK지는 오퍼 발행자가 임의적으로 변경 또는 청회 할수 있다.
*Proforma Invoice - 견적송장. 거래의 촉진 수단이나 수입품의 가격게산의 내용을 알아보는 자료료서, 또는 수입국에서의 수입허가 신청의 첨부 서류로서 매매계약 체결 전에 buyer의 요청에 의거하여 seller가 선적완료 및 거래의 완결을 예상하고 작성하여, 이것을 buyer에게 송부하는 송장이다.
*소요량증명서 - 해당 수출품을 구성하는 모든재료와 수량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현재 국내의 무역제도나 관세법하에서는 무분별한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소요량증명이 반드시 발급되어야 한다.
*Bill of Exchange - 환어음. 외국환을 결제하기 위한 지급위탁의 수단으로서, 국제적인 무역거래에서 가장 흔히 사용된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금 지불을 무조건적으로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이다.
*Import Permit - 수입면허. 관세에 대한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검사 결과 화물과 신고서의 기재 내용이 일치한다고 확인되면, 과세 대상 품목일 경우 관세가 납부되었을 때 수입할 것을 허가하는 행정서류를 말한다.
*Manifest - 양륙지에서 하역작업시 필요한 서류로서 운송목록이라고도 하는 선적화물에 대한 명세서이다.
*Duplicate - 부본. 어음의 정본에 대한 부본을 일컫는 말이다.
*Commercial Invoice - 상업송장. 일반적으로 seller가 buyer에게 발행하는 운송서류로서 선적화물의 명세를 나타내는 선적안내서라 할수 있다. 선적화물의 품명,Shipping mark, 수량,단가.금액,적재 선박명, 선적지,선박일, 목적지 등이 수록된, 물품의 가격에 대한 계산서 및 물품대금의 청구서이다.
*Certificate of Origin( C/O) - 원산지 증명서. 일반 관세적용 대상국에 수출할 때에 가장 많이 쓰이는 보편화된 양식으로서, 소정의 양식에다 내용만 기입하고 서명하여 상공회의소에 제출하면 곧 발급된다.
*Inspection Certificate - 검사증명서. 수출검사법에 의한 검사에 합격했을 경우. 합격 화물에 대한 표시와는 별도로, 합격취지의 검사증명서를 정부기관에서 발행한다. 지정 검사기관의 경우에도 수출검사 신청자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같은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Packing List - 포장명세서. 선적화물의 포장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총 중량 및 순 중량이 기입된 서류로서, 상업 송장이나 선하증권 다음으로 가장 많이 요구된다.
*GSPCO(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Certificate of Origin) - 특혜관세용 원산지 증명서.
개발도상국자의 공산품에 대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 수혜국의 해당상품에 요구하는 특혜용 원산지 증명서로서, 1971년 선진국들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다.
*NEGO (Negotiation) - 수출 환어음 매입.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제반 운송서류를 신용장의 수익자가 구비하여, 자기 거래은행에 운송서류와 함께 환어음을 발행 첨부하여 제시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L/G Nego - 하자있는 운송서류 매입. 운송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를 하자있는 운송서류라고 한다. 이러한 하자는 환어음의 부도 또는 운송서류의 수리거절이라는 결과를 낳게되고 매입대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운송서류 작성시 특히 유의해야 한다.
*대체료 - 환가료가 이자 조건부 수수료인데 반해 대체료는 수고 조건의 수수료이다. 이 대체료는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징수한다. 즉, 외화거주자 예치 등 외화와 예화끼리의 거래에서 외국환 전표 작성 등 여러 가지 수고를 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체로 징수하는 수수료라고 할 수 있다.
*하자(瑕疵) - 수출자가 제시한 운송서류가 신용장의 제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ndorsement - 배서 또는 전서 라고도 하며, 유가증권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뜻한다. 아울러 채권증서의 뒷면에 기재하는 것이 관례이다.
*Collection - 추심환, 송금환과는 달리 채권자가 채권액을 회수하기 위해 외국에 거주하는 채무자에게 환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여 추심하는 방법이다.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으로서, 수출업자는 수입업자 앞으로 채권액에 상용하는 환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청구하거나 외국환은향에 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함으로써 채권액을 지급받는다.
*Payee - 화환어음의 본문중에 인쇄되어 있는 PAY TO의 다음에 쓰이는 부분으로 어음의 매입은행이 기입된다. 어느 은행을 매입은행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매입은행 지정 신용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데 통상은 수출자의 거래은행이 된다.
*Payment Terms - 결재조건. 수출대금이나 수입대금의 결제건에 대한 쌍방간 합의사항으로서,L/C,T/T,D/A,D/P,CAD,COD 등과 선 지불, 일람불 및 외상거래가 있을 수 있다.
*Bona Fide Holder - 정당하게 어음과 같은 유가증권을 소지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선의의 소지자라고 한다.
*Presentation - 어음의 제시. 소유하고 있는 어음을 지급인이나 지명인에게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ㅑ.
*Deferred Payment - 상품을 이도한 다음,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는 계약대금 지급 방법으로서, 외상매출, 청산계정,D/P,D/A,장기연급,위탁판매 등이 있다.
*환차소익 - 외화를 기준으로한 무역거래시, 자국이나 상대국의 환율이 변동되면, 매출채권이나 외상 매입 채무에 대한 자국통화로서의 손익이 발생하는데, 이를 환차손익이라 한다.
*LOI(Letter Of Intent) - 사업의향서. 해외 파트너와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자 할 때 정식 계약서 체결전에 상대방에게 송부하는 가계약서 형식의 레터를 말한다. 하지만, 가계약서라 하더라도 쌍방이 준수해야 할 의무 등에 대해 명시해 놓고 있어 거래하는 데 있어 구속력을 갖는다. 대개 1년정도의 기간동안 본 LOI base거래를 한 다음 상대방이 의무사항 이행뿐 아니라, 신뢰할만 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식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례이다.
*Contract Note - 매매 계약서. 계약이 성립되면 seller는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매매계약서 2통을 buyer에게 송부하여, 그 중 1통은 서명하여 반송토록 한다. 이 때 계약번호, 상품명세, 가격,수량,포장방법,보험조건,결재조건,선적시기 등을 주요 골자로 하여 빈틈없이 기입하도록 한다.
*Consignment Sales - 위탁판매. 해외의 수탁자에게 화물을 송부하여 판매를 위탁하고, 수탁자가 이것을 판매한 다음 위탁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의 거래를 뜻한다. 이러한 거래관계의 계약을 위탁판매계약이라고 한다.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양해각서. 국제적인 조약과 같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로 된 국가간의 합의로서, 당사국가간의 외교교섭 결과 상호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할 때 이용된다.
*Tender - 입찰. 매매나 청부 등의 계약 체결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내용을 표기한 사람과 계약을 맺을 조건으로, 희망자에게 각자의 견적가격 및 판매조건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Claim - 무역거래시 돌출되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광의의 클레임으로 본다면, 그중에는 협의의 무역클레임을 비롯한 운송클레임 보험클레임 등이 있다.
*바젤협약 - 1989년 스위스의 바젤에서 체결된 협약으로,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의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규제를 다루고 있다.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주문자 상표부탁 거래. 매매계약서상에 수출상은 수입상이 요구한 상표를 상품에 부착하여 수출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래.
*PL(Product Liability) - 제조물 책임. 제품의 품질이나 기능 및 효용에 관한 책임은 물론이고, 당해 제품의 사용중이나 사용후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까지 책임을 지는 기업의 이념이나 자세를 말한다.
*Tax Holiday - 면세기간. 본 용어는 해외 현지 투자를 통한 기업진출시 현지 정부에서 특혜를 주는 한 방법으로서 진출 초년도부터 수익이나 손해에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동안 제반 세금을 면제해 줌으로써 진출 기업이 경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편으라고 할 수 있다.
*Under Value - 수입관세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적물품에 대한 송장(인보이스)의 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책정하여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가격경쟁이 치열한 시장에 초기 진출하려는 후발 수출업체가 혹은 현지 금융비용을 줄여 보려는 수입자가 서로 짜고 행한 불법행위.
*E.&O.E.(Errors and Omissions Excepted) - 오류와 누락은 별도로 하고, 면책문언으로서, 무역 서류상의 오기에 의한 예기치 않았던 책임을 묘면하기 위한 것이다.
*LOT - 해상운송의 관용어로서, 같은 종류, 같은 Ma가dml 1군 화물을 가리킨다. 동종 화물 몇 개의 묶음을 가지고 1Lot로 한 경우에 그 개개의 번호를 붙여서, 몇 Lot중 몇 번호인가를 표시한다.
*Specimen - 규격상품을 매매할 때, 그중 하나나 둘을 골라 전체의 표준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M/S(Marker Share) - 시장점유율.
*ASAP(As soon as possible) - 가능한한 조속히-
*Back Order - 주문을 받은 오더 물량 중에서 기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생산 및 선적이 지연되고 있는 물량을 말한다.
*FY(Fiscal Year) - 회계연도를 이르는 말로서, 국가의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기 위하여 정한 일정한 기간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대체적으로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다.
*CBM(Cubic Meter) -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
*인트라넷(Intranet) - 한 조직내의 협동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인터넷 기술을 조직 내부에 적용하여, 구성원들을 서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RSVP(Reply, if please) - 회답을 바람.
*Salutation - 서신에 있어서 본문을 시작하기 전의 인사말이다. 우리말로 ‘안녕하십니까’ 와 같은 용어로 How do you do?의 의미이다.
*M&A(Merger and Acquisition) - 기업의 합병이나 매수를 의미한다.
*통관베이스 - 세관을 통과한 모든 무역상품을 기준으로 해서 무역액을 집계한 것을 통관베이스 무역액이라고 한다. 통관베이스는 품목별이나 지역별로 통관금액을 집계하는 것이므로, 가장 기초적인 통계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THC(Terminal Handling Charge) - 컨테이너 야드내에서 컨테이너 이송이나 선적 등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화주에게 청구된다.
*PDI(Pre-Delivery Inspection) -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품질검사를 말한다.
*Face-lift - 기존모델을 전혀 새로운 모델로 바꾸는 ‘Full model change"와는 달리, 현 모델의 기본적인 스타일, 사양은 변화시키지 않고 성능이나 편의장치 개선차원 혹은 불필요 사양삭제 차원에서 시행하는 ’일부 사양변경‘ 이라고 할 수 있다.
*Time of Delivery - 납기. 무역거래에서는 적출항에서의 선적시기를 납기로 한다.
*CRF(Clean REPORT OF Findings) - 수출검사 시행후 해당기관에서 검사 의뢰자에게 발급하는 무하자 증명서류.
*MSRP(Manufacturer"s Suggested Rerail Price) - 소비자가격 , 또는 메이커 제시가격을 말한다.
*구매승인서 -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외화 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으로 구매하는 경우, sonr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이 통례이나 상황이 어려울 경우, 외국환 은행장이 내국 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이다.
*Arbitration - 중재.무역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TKdqkdrks 타협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중재인에게 의뢰하여 그 판단에 당사자가 구속되는 것을 말한다.
*국제 팩토링(International Factoring) - 무신용장 방식에 의한 무역거래에서 팩토링 회사가 수출상과 수입상의 사이에서 무역대금의 지급보증 및 회수 업무를 대행하는 동시에 수출상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출금액 범위내에서 전도금융을 제공하는 결제방법이다.
*Clean Nego(무하자 매입) - Nego를 위해 작성한 운송서류에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 매입은행이 이 서류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http://www.cyworld.com/11t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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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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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blue119 | 작성시간 04.07.31 고마워요^^~~잘퍼갑니다
  • 작성자김형룡 | 작성시간 05.01.21 고맙습니다. 잘 퍼갑니다.
  • 작성자player | 작성시간 05.05.27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 작성자min7747 | 작성시간 05.05.27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 작성자초보 무역 | 작성시간 05.06.15 자료 잘 다운 받았습니다 감사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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