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앞으로 사업자가 하나있고
와이프는 직장인이라 안될것같고
딸앞으로 사업자 하나 더 내려는데
대학원을 들어가는데 장학금을 못 받을까해서요
아님 제앞으로 한 더 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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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운두령발바리 작성시간 24.06.11 슈퍼흑기사 간이과세와 단위과세를
혼동하고 계십니다
단위과세는 주민등록등본처럼
기존의 사업자 2면에 새로운 사업자번호가 기재되며 세무신고는 기존의 사업자번호로만 하는겁니다
종돈사업장이라고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슈퍼흑기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6.11 운두령발바리 세무사에 어떤게 나은지
함 물어봐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운두령발바리 작성시간 24.06.11 슈퍼흑기사 딸 앞으로 하면 사고나면 딸 인생도 끝나는 겁니다
아마도 운송사에서도 지입계약때도 아빠가 보증인으로 들어가고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세금 조금 더 내시고 편하게 사시길
권유드립니다
세금내는게 아까우시면 12월쯤에
새타이어를 다 교환하세요
과세적용 세율을 떨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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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슈퍼흑기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6.11 운두령발바리 일단 4대보험에 대충 접었는데
내 사업자로 하는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탱마늘 작성시간 24.06.12 장학금 안나올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