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회사 차가 어이없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금호분기점 에서 소형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신형만 추레라를 때렸고 그 신형 만이 구형 만을 때리고 구형 만은 버스를 때리면서 버스는 가드레일 밖 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버스 승객 들도 중상은 없고 경상 이었다네요..
여기서 회사 차는 구형 만 입니다.
다행히 피해자로 되었구요..
그래서 만 센터에 입고를 했습니다.
운전석 은 신형 만이 부딪쳐서 아작 나고.
조수석 은 버스를 때리면서 아작 나고..
중간 에서 샌드위치 가 되어서 수리비가 최소 4천만원 은 넘을것 같다네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헤드 수리비만 4천이 넘지만 차가 15년식 이라 상대방 보험사 에서 중고 가격을 10프로만 잡기 때문에 1200 만원이 보상 끝 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나머지 수리비 3천만원이 드는데요.
폐차를 할수도 없고 수리를 할수도 없는 난감한 상태 입니다.
나머지 수리비 3천만원 을 받을수 있는 방법 아시는 분 계실까요..
상대방 차주 에게 민사를 걸어야 하는건지..
민사를 건다 해도 돈을 백프로 다 받는다는 보장도 없으니..
이럴 경우 어찌 해야 할까요..
사고 당해서 차 박살 나고 일을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차 수리비도 못받는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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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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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미친야옹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4.10 kb 자체 법이 그렇다면 소용 없는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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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비상구 작성시간 26.04.10 미친야옹이 그거는 지들 기준이고여
여기저기 들쑤셔보세요
금감원민원도 넣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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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미친야옹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4.10 비상구 일단 손해사 알아보라고 했으니 그쪽 에서 최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게 해주기를 기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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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비상구 작성시간 26.04.10 미친야옹이 상대편 보험사에 어떠한규정에 근거한건지 서류로 보내달라고 해서 확인하고 그이후에 대응 하는것도 한방법이 될수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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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비상구 작성시간 26.04.10 중고시세로 처리빋았다는 얘기를 들은기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