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작성자시노코|작성시간26.01.07|조회수1,984 목록 댓글 3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698353?sid=101화물차 안전운임제 부활…컨테이너 13.8%·시멘트 16.8%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한시로 부활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적용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을 1월 중에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n.news.naver.com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3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카이정 | 작성시간 26.01.07 축하드려요.. 작성자바쿠스 | 작성시간 26.01.07 올랐다는 기준이 뭘까요?22년 12월 운임 기준으로 13프로 올랐다는 건가? 작성자레인 | 작성시간 26.01.08 4월기준으로 들었습니다 하반기 요율보다는 좀 내린걸로 압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