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8일 보관소 상차대기중에 칼마가 박앗습니다
백프로 주장했지만
작업중에 반경안에 왜들어왔냐 부터시작해서
제과실을 잡을려고 아직 인정을 안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접수하고 23번자리 대기하라는 지시받고 대기했다
주장했고 컨테이너 40피트 두개면 몇미터인가요
충분히 떨어져있었는데 어이가없네요 제가싣는컨이
정면3단에있는 cma 파란컨입니다
보험도 책임배상보험이라 병원도 선지출 후청구네요ㅡㅡ
제과실잡히면 소송가야되겟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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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너부리 작성시간 26.05.05 아무리그래도그렇지 ㅡㅡ 차와 사람이 저런식으로 하다 다쳤어도 사람보고 과실이라고 생때 쓸사람이네요.
무과실입니다 -
작성자덤핑이최고야 작성시간 26.05.05 그냥 잘못했으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보상해주면 좋은데.미안하다는 소리가 그렇개 하기힘든가 어떻게든 꼬투리잡아서 돈 덜물어줄려고 저지랄을하니... 고생많다 손해사정사 물어보든지 상대방 보험사에서 엉뚱소리하면 바로 금감원에 민원넣고시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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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하호호 작성시간 26.05.05 장비 책임 보험만 가입하고 일을 크게 만드네요
경찰서 신고 하시고 충격이 큰데 병원에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무보험차량으로 인사사고는 합의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핑핑 작성시간 26.05.06 힘내시고 절대 좌절 및 포기 하지 마시고 끝까지 밀고 가세요 버르장 머리를 고쳐나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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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바쿠스 작성시간 26.05.06 깔끔하게 소송가세요.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 줍니다.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이 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