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채권이란?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연체 등의 사유로 발생한 불량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통해 상각한 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관리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산관리전문회사 등에 권리를 양도합니다.
여기서 특수채권이란, 신용정보관리규약 상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대손상각채권 및 그 부대채권과 미수이자채권을 말합니다. 또한 대손상각이라 함은 대출금 등이 장기 연체되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분류되면서 회수불능연체대출금을 손실(비용)로 회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특수채권보유자로써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됩니다.
이처럼 특수채권으로 편입되어 관리될 때에는 경우의 수와 어떠한 채권으로 편입되었는가에 따라 이 후 신용정보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신용불량정보 원 기산일 산정 문제입니다. 보통은 특수 채권 편입 전 원 사유 발생일을 기산일로 적용하여 기록보존기간을 적용 받게 됩니다.
☞ 특수채권에 편입 된 채무자의 채무변제 협상
특수채권에 편입 된 채권을 원채권자가 소유하고 있다면 채무감면 폭이 상대적으로 협소합니다. 원금 감면은 없을 것이나 연체이자가 현재 원금을 넘어선 상태라면 상당부분의 이자감면은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적인 감면 폭은 채무자의 협상 능력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겠지요.
이때 일시 상환이 가능하다면 더 많은 감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원금 이상의 돈을 준비해서 담당자와 협상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만약 .특수 채권 편입 후 자산관리전문회사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라면 오히려 감면 받기가 쉬워집니다. 일시 상환 시 연체이자 전액 감면은 물론 원금의 상당부분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상환을 하더라도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며 상환기간 동안 이자 없이 원금에 대한 분할 상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역시 일시 상환을 위한 돈이 준비가 되었다면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가능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