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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문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로얄밀크티| 작성시간11.04.03| 조회수222|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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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모드모드 작성시간11.04.03 tenancy agreements 에 아래층 피아오에 관한 사항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 없으면 카운실 도움 받아서 해결하시면 되요. 이건 반드시 테넌트한테 알렸어야 할 사항인데 알리지 않았으니 아마 원만히 협의해서 이사가라고 할텐데 저라면 이사 비용하고 부동산 복비까지 모두 받고 나갈겁니다...

    계속 카운실에 신고하세요...
  • 답댓글 작성자 로얄밀크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04.03 감사합니다! 모드모드 님 말씀이 정답이네요. 지들끼리 계약을 맺은건 둘째치고 그걸 우리한테 미리 알리지 않았으니.. 그게 문제네요 생각해보니까. 다시한번 계약서 체크해보고 카운슬 가서 얘기해봐야겠어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아기셰프 작성시간11.04.03 어느 카운슬인지 몰라도 저희 카운슬은 정말 빨리 출동하는데...거의 30분 내로 출동이거든요?
    귀찮으시더라도 심하게 시끄러울 때는 녹음을 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시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뉴스 나오는 화면과 동시에...규칙적으로 자주 하시고요...그것을 님의 이웃에게 알려주세요.그 증거를 카운슬에 제출하겠다고...카운슬은 귀찮더라도 여러번 계속 전화를 해서 독촉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님의 케이스는 밤 9시 이후에는 소음이 없는 경우라서 어쩌면 카운슬에서 비적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저희 경우는 야밤 노이즈라서 정도가 심한 케이스라서 카운슬 변호사 상담까지 간 적 있어요.
  • 답댓글 작성자 아기셰프 작성시간11.04.03 케이스가 길어질 경우 카운슬에서 무료 상담을 할 수 있는 변호사의 컨택을 줄거예요.아님 님께서 여쭤보시고요...노이즈팀은 그냥 출동해서 경고주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님의 경우가 소송이 가능한 건인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등의 내용을 알려줄겁니다. 소음의 경우는 당해본 사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죠...
  • 작성자 sseba 작성시간11.04.04 읽고만 있어도 진짜 욕이 나오는 뻔뻔한 인간이군요. 지가 프로페셔널 피아니스트면 남들이 자기 피아노소리 들으면 다 황홀한줄아나...ㅡ..ㅡ;;; 프로로 음악하는 사람들 방음설비 자기돈으로 하는건 기본인데...저희 친척오빠도 400만원 들여 방하나를 방음설비하더군요. 특히나 영국집들은 오래된게 많아서 방음이 안좋은데..계속 카운슬에 고발하세요.
  • 작성자 Alain 작성시간11.04.04 영국에서는 법적으로 아침 8시 부터 저녁 7시 까지는 소음이 허락된다고 남편이 항상 말했어요. 카운슬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해보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것 같아요.
  • 작성자 7A.M. 작성시간11.04.29 윽...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요, 전 저번에 살던 집의 옆집이 클럽 디제인지 새벽 4-6시까지 클럽음악을 미친듯이 켜서.... 화장실을 공유하는 등의 Bedsit이면 카운슬 출동은 안되는걸로 알구있구요, 정말 말 그대로 스튜디오 라면 밤 9시?10시 이후 소음이 계속 될시 출동하여 경고조치를 한뒤 3번 이상인가 어길시 소음을 만드는 기구/ 오디오, 피아노 등 뺏어가는걸로 알고있어요. 아.. 진짜 지긋지긋하죠. 집에서 쉴수가 없으니. 전 결국 남은 1달반 못채우고 제돈버리고 이사했던 기억이 있네요, 안당해본 사람은 모르는 이 문제. 진짜 ㅠㅠ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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