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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기셰프 작성시간11.04.03 어느 카운슬인지 몰라도 저희 카운슬은 정말 빨리 출동하는데...거의 30분 내로 출동이거든요?
귀찮으시더라도 심하게 시끄러울 때는 녹음을 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시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뉴스 나오는 화면과 동시에...규칙적으로 자주 하시고요...그것을 님의 이웃에게 알려주세요.그 증거를 카운슬에 제출하겠다고...카운슬은 귀찮더라도 여러번 계속 전화를 해서 독촉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님의 케이스는 밤 9시 이후에는 소음이 없는 경우라서 어쩌면 카운슬에서 비적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저희 경우는 야밤 노이즈라서 정도가 심한 케이스라서 카운슬 변호사 상담까지 간 적 있어요. -
작성자 7A.M. 작성시간11.04.29 윽...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요, 전 저번에 살던 집의 옆집이 클럽 디제인지 새벽 4-6시까지 클럽음악을 미친듯이 켜서.... 화장실을 공유하는 등의 Bedsit이면 카운슬 출동은 안되는걸로 알구있구요, 정말 말 그대로 스튜디오 라면 밤 9시?10시 이후 소음이 계속 될시 출동하여 경고조치를 한뒤 3번 이상인가 어길시 소음을 만드는 기구/ 오디오, 피아노 등 뺏어가는걸로 알고있어요. 아.. 진짜 지긋지긋하죠. 집에서 쉴수가 없으니. 전 결국 남은 1달반 못채우고 제돈버리고 이사했던 기억이 있네요, 안당해본 사람은 모르는 이 문제. 진짜 ㅠㅠ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