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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과점 원산지표시 방법..

작성자울산제과협회|작성시간07.05.28|조회수1,717 목록 댓글 1
 

2007년 4월1일부터 본격 확대

가공품 및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실시

 

 


4월1일부터 제과점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이하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시행된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식빵, 떡류, 한과류, 스낵과자류, 쨈류 등

총 5가지에만 표시했던 농산물 원료의 원산지를

일반빵, 도넛, 양갱을 포함한 캔디류, 초콜릿 등 제과점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종전의 제도보다 훨씬 강화됐다. 


제품에 사용된 원료 가운데 배합비율이 50%가 넘는

원료와 원산지를 표시하고 50%가 넘는 원료가 없을 경우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 원료와 그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깨찰빵“처럼 특정 재료의 이름이 제품명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해당재료의 배합비율이 50%을 넘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즉 깨찰빵 배합에 깨가 2% 밖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제품명에 사용되었으므로 원산지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


물과 식품첨가물, 설탕을 포함한 당류와 소금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산지를 표시할 때

국산원료의 경우 ‘국산’으로 표시하고

(주. 국내산이 아니라 국산으로 표시)

수입원료는 ‘미국’‘중국’‘호주’등 나라이름을 표시한다.


‘깨찰빵’의 ‘깨’처럼 제품명에 사용된 원료는 나라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수입산’또는 ‘국산’으로만 표시하면 된다. 


원산지표시제는 하나씩 포장해 판매하는 제품에 인쇄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앞으로 포장되지 않은 제품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과점에서는 모든 제품의 가격표에 표시하면 된다.


가격표에 원산지를 표기할때에는 가로 10cm*세로 5cm 이상의

면적에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

(주.글씨는 규제대상..반드시 12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소비자가 제품의 원산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표시제를 지키지 않다 적발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므로 각 제과점에서의 주의가 요구된다.

 

출처 : 월간<베이커리> 2007년 4월호 P.43

 

 

* 표시예시법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첨부파일 제과점원산지표시방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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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울산제과협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8.01.18 첨부파일을 클릭하시거나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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