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베트남에 대해 궁금한게 많은 사람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수출공단을 epe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epe 기업은 기계수입 및 제품 수입시 vat는 면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수입한 제품을 100% 수출한다는
가정하에 면세가 주어지는줄 압니다.
그런데 수출공단에서 사업을 하다가 수출공단이 아닌 그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기계를 수출공단에서 다른지역으로
이전할때 면제 받았던 vat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에 관계없이 다른지역으로 이동시 vat가 발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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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위한 공장설비용 기계류의 경우 면세처리가 됩니다. 사전에 등록하여 면세를 받든가 아님 사후에 환급절차를 받으면 됩니다. 이는 수출가공기업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듭니다.
수출가공기업은 적절한 법적요건을 갖추고 지정받아 관련세금의 부과없이 생산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기업입니다.
또한 공단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수출가공기업으로 연속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으로 전환시는 납부후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에 대해 사후에 환급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수출공단이 epe가 아니고 수출가공기업(export processing enterprise)을 약칭하여 epe라고 합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수출가공지역이 있습니다. 몇 공단이 수출가공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후 각기업이 수출가공기업으로 투자허가신청후 투자허가를 득하면 수출가공기업이 됩니다. 수출가공기업은 국내지역이 아니므로 epe와 국내기업간의 거래는 무역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계 투자기업의 공장설비 이전 관련법령에 따라 '투자를 위한 공장 설비용 기계류인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이 되는데 면세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투자기획부 (DPI)에 투자승인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업의 공식서한,설비 및 기계의 마스터리스트 (재화명, 수량, 기술 사양성 및 금액) 투자허가서 사본,수입물품의 경제적 기술적 설명서 등을 포함한 수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이후, 면세 수입이 가능합니다.
베투지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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