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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으로 어떤 곳에 취업이 가능할까?

작성자학자취멘토3|작성시간16.11.23|조회수79 목록 댓글 0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으로 어떤 곳에 취업이 가능할까?

주 5일제의 도입이 안정화 되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동시에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평생교육사’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사 종사(취업)분야

  • 「평생교육법」제15조에 의한 평생학습도시
  • 「평생교육법」제19조~제21조에 의한 평생교육전담기구 (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 「평생교육법」제29조~제38조에 의한 8대 평생교육시설
    ①「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개발과 관련된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
    ② 학교 및 대학 부설의 평생교육원에서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장에서 고용된 종업원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
    ④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장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
    ⑦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에서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
    ⑧ 해당지역의 교육감에게 신고된 지식·인력개발관련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
  • 「평생교육법 시행령」제69조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 받은 기관
    •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타 법령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립한 인가증 및 등록증 등의 증빙 필요)

※ 평생교육사 대상자 예시

  •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단체) 종사자
  • 평생교육전담기구 종사자(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 평생학습도시 담당부서 전담종사자
  • 시·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부서(팀) 종사자
  • 광역시·도 및 지자체(비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 관련부서 종사자
  • 평생교육 관련 사업 수행학교 내 사업담당자 및 관련 교·강사

※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 평생교육법 제26조 (전부개정 2007.12.14)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 (전부개정 2008.2.14.)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배치대상 배치기준
    진흥원, 시·도 진흥원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시·군·구 평생학습관 - 정규직원 20명 이상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정규직원 20명 미만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평생교육시설
    (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사 1명 이상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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