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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의 자전거 밀어 붙이기 - 특수협박, 특수폭행죄

작성자골드| 작성시간15.07.10| 조회수81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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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바이킹 작성시간15.07.10 뻐스기사 위협을 주기위한 완전 고의성주행이네요. 대형차중 시간 돈내기하는 덤프추럭들이 저짓 많이 하지만 뻐스는 사람을 취급하는 차라 저렇게 까지는 않던데... 도로주행중 빽미러에 덤프추럭 나타나면 속도줄이고 갓길로 바짝 붙이며 "먼저가십시요~"가 장땡!
  • 답댓글 작성자 골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8.29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상에 따로 설치된 갓길은
    차 한대가 간신히 다닐 수 있는 비상차선으로 비상차 아닌차의 주행은 위법입니다.

    그외 도로의 갓길, 노견, 길어깨는 흰색 실선(일반 차도) 내지 청색실선(전용도로)으로 표식된
    차도 밖의 도로 끝부분을 말하며, 도심의 경우 그 노견 바깥쪽으로는 우수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는데, 우수로는 차로가 아닌 도로 시설물로서 원칙적으로 차의 주행이 안되는 곳입니다만
    자전거들은 자주 이용하곤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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