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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골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8.29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상에 따로 설치된 갓길은
차 한대가 간신히 다닐 수 있는 비상차선으로 비상차 아닌차의 주행은 위법입니다.
그외 도로의 갓길, 노견, 길어깨는 흰색 실선(일반 차도) 내지 청색실선(전용도로)으로 표식된
차도 밖의 도로 끝부분을 말하며, 도심의 경우 그 노견 바깥쪽으로는 우수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는데, 우수로는 차로가 아닌 도로 시설물로서 원칙적으로 차의 주행이 안되는 곳입니다만
자전거들은 자주 이용하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