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주장글_수정글 제출

32264426 조재원 AI가 제작한 노래에도 저작권을 부여해야 한다

작성자조재원|작성시간26.06.22|조회수14 목록 댓글 2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고인우 | 작성시간 26.06.22 new 이번 개정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주장을 키우는 대신 주장을 정교하게 깎아냈다는 점입니다. 보통 글을 고치면 근거를 더 보태서 목소리를 키우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이 글은 반대로 갔습니다. 초고에서 가장 그럴듯했을 법한 문장,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스트리밍도 제도 덕분에 성장했다는 대목을 과감히 덜어낸 결정이 특히 공감됩니다. 듣기엔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인과를 입증할 수 없는 유추였고, 까다로운 독자라면 바로 반박할 약한 고리였으니까요. 화려한 논거 하나를 버리고 글 전체의 신뢰도를 산 셈입니다.
    AI 노래에 저작권을, 이라는 다소 뭉툭한 주장을 인간에게 그것도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라는 정밀한 명제로 다듬은 것도 좋았습니다. 반론을 적으로 두지 않고 본문 안으로 끌어들여 이 경우는 맞고 저 경우는 표시 의무 문제이지 저작권 문제가 아니다, 라고 스스로 선을 긋는 자세는 주장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어선을 두텁게 만듭니다. 개발사 기여를 인정하되 라이선스로 분리한 이원적 접근도 현실 감각이 돋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묻고 싶은 지점이 있습니다. 이 글은 저작권 인정 기준을 AI를 썼는가가 아니라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어느 정도인가에 두자고
  • 답댓글 작성자고인우 | 작성시간 26.06.22 new 제안하는데, 그 기여도는 결국 누가 어떻게 측정하나요. 프롬프트를 쉰 번 수정한 사람과 다섯 번 수정한 사람의 기여가 다르다는 직관에는 동의하지만, 실제 제도에서는 수정 횟수도 선별 노력도 외부에서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완성된 곡만 놓고는 한 줄 명령으로 뽑은 것인지 수십 번 다듬은 것인지 구분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기준은 입증 책임을 누구에게 지우는지, 창작자가 자신의 기여를 증명해야 하는지 아니면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이 판단하는지, 그리고 그 판단에 드는 비용이 결국 AI를 썼는가라는 단순한 기준보다 사회적으로 더 커지는 것은 아닌지가 궁금했습니다. 글이 이 지점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더 단단해질 것 같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