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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정본]영주권자 테잎 영어코스 관련

작성자아침산|작성시간06.06.28|조회수918 목록 댓글 7

오늘 와이프 TAFE 영어코스 등록을 위해 테잎에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인터뷰를 하고 내일 접수하게 되어있네요..

일단 저희는 영주권자는 영어코스가 모두 무료로 알고 있었습니다.
ESOL 또는 LLNP 그리고 EFS 등등이 무료로 알고있었는데
158불에서 290불까지 내야하더군요..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정부로부터 수혜를 받는 사람들로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호주거주 2년이하 되신분들은 기본적으로 패밀리 택스 배니핏을 대부분 받는것으로 압니다.
이경우 남편이름으로 베니핏을 받을경우 남편만 테잎 코스가 무료가 된답니다.
와이프가 테잎 학비 면제혜택을 받고자 하면 베니핏 수혜자를 와이프 이름으로 변경해야 한다네요.

버큼힐 센터링크에가서 와이프도 해당될 수 없는지 물어보니.
자격이 안된다고 하네요..혹시나 해서 혼스비 센터링크에 가서 또 물어보았습니다.

역시 한사람만 자격이 되고 예를들어 2년후가 되어 패런팅 베니핏 등을 받게되면 수업료 면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자는 영어코스만큼은 무료로 알았는데요 특히, 학기중간에 호주에 들어오신분들은 센터링크를 통해 무료로 부부가 영어코스를 듣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센터링크에 문의하니 그런경우는 테잎 행정팀에 자기들이 연결만 해주고 테잎에서 면제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일단 내일은 테잎가서 얘기해본후 안되면 수업료를 지불해야 할거 같은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요?

자세히 알고 계신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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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시 알아본 결과입니다.

제가 정확히 알아낸건지는 모르지만 센터링크 잡시커 담당자와 테잎 Language 담당자를 만난후 이것 저것 물어본 결과 입니다.

 

호주 거주 2년이내인 이민자의 경우 대부분 패밀리 배니핏 혜택을 받을겁니다. 주로 남편이름으로 받게 되구요


그러면 남편의 경우는 personnel exemption으로 테잎의 모든 코스가 무료입니다.
와이프는 원칙적으로 테잎에서 받는 영어수업 비용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와이프가 잡씨커로 등록되어있을경우는 LLNP를 테잎에서 무료로 받을수 있는
자격을 받습니다.

 

이경우 센터링크에서 테잎에 연결해주고 테잎은 비용을 센터링크로부터 받습니다.
또한 테잎에서는 재량에 의해 LLNP받는 대상자에게는 ESOL이나 EFS 그리고 컴퓨터관련
직업교육을 무료로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주권자들이 영어교육이 무료라고 생각을 하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테잎 영어수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었던것은 영어교육비를 내지 않은 영주권자의 경우도 잡시커로 등록을 한후 LLNP교육을 받도록 조치해준것 같네요

 

그럼 지금도 LLNP를 받으면 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 와이프의 경우도 무료로 LLNP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 7월 1일부터 센터링크 각종 혜택 부분이 많이 변경됩니다. 그 일환으로 기존에 센터링크에서 각 테잎으로 LLNP 위탁교육을 시켜왔는데 이부분을 각 지역의 몇개의 테잎으로 제외하고 모두 테잎과의 계약을 해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테잎과 다른 시내권 중심부에 LLNP교육을 위탁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의 경우 블랙타운 테잎을 가게되면 LLNP 그리고 기타 ESOL, EFS등을 잡시커 자격으로
무료로 수업을 받게되는 겁니다.
LLNP만을 받기위해서는 파라마타에 CSA라는 기관에서 무료로 받을수 있다고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와이프가 가고자하는 버큼힐 테잎은 센터링크와의 계약이 해지되어
LLNP,EFS등등의 영어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단, 외부 펀딩 등을 통해 일부 혜택이 있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직업교육 차원에서 학기중 10주 또는 몇주과정의 특별코스 또는 정규코스를 무료로 들을 수 있구요..

 

대부분 큰 테입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LLNP 과정이 그대로 계약이 유지되어 있을테니 무료교육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거로 생각됩니다.

 

센터링크에서 문의를 할때 크게 두부분으로 나뉘잖아요? 패밀리관련 문의와 잡시커관련 문의 양쪽 담당자들이 서로의 업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도 햇갈린거 같구요

양쪽의 담당자들에게 모두 물어보면 결론을 찾기가 쉬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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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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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왕미소 | 작성시간 06.06.26 영주권자중에 영어 교육비 낸사람은 당근 무료지요?
  • 작성자feelsoft | 작성시간 06.06.26 혼스비 센터링크에 오신다기에 쉽게 해결되실 줄 알았더니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군요. redCT님이나 이리님 말씀마따나 Job Seeker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필수인 것 같구요. 그리고 TAFE의 LLNP는 Family Tax Benefit과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이 늦게 입국해 Tax Benefit 없는 상태에서부터 TAFE에 무료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Tax Benefit을 맥시멈으로 받을 때 주 신청자만 1년에 1회 받을 수 있는 것은 Personal Exemption이구요. LLNP와는 전혀 별개의 혜택입니다. 그래서 1학기에는 LLNP로 영어를 배우고 2학기부터는 Personal Exemption으로 직업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 작성자pugg | 작성시간 06.07.03 이제 영어 교육에 대한 의문이 확~ 풀리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 작성자Magic Sally | 작성시간 06.07.09 저..잘 몰라서 그러는데 테입코스를 듣는것이 의무사항인가요?
  • 작성자아침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07.10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영어코스와 일반 직업훈련, 학업을 위한 과정을 본인이 선택하여 듣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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