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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2차용)

[인사]노사협의회의 기능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카피바라|작성시간26.06.19|조회수26 목록 댓글 1

실전연습문제집 281P 노사협의회의 기능으로, 
(1) 거래비용 감소
(2)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3) 외부경제 효과 
(4) 근로자 이익대변 기능

이라고 정리되어있고, 근로자 이익대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근로자 고충처리 기능>을 담당한다고 되어있는데, 
근로자 고충처리가 근로자 이익 <대변>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질문드립니다. 

고충처리위원 등은 근로자들의 불만사항을 들어주고 해결하며,
사측에 전달하는 일 등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고충처리위원이 근로자의 불만을 표출할 기회를 부여하며,

이를 사측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직장 생활이라는 '이익'을 최소한으로 대변해 주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이익대변으로 이어진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이해선 선생님,
파이팅 넘치는 수업 늘 감사합니다. 
날이 더워지고 시험이 다가오는 가운데
2기 마지막 수업에서 힘 불어넣어주셔서
심적으로 큰 도움 받았어요 !

선생님 역시 더워지는 여름 건강관리, 체력관리 잘 하시면서
저희랑 함께 3기의 여정도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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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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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해선노무사 | 작성시간 10:37 new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다만 답안에서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이익대변"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의 임금·복리후생·근로조건·고충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이해관계(interests)를 사용자 측에 전달·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자 이익대변 기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충처리는 단순히 불만을 들어주는 절차가 아니라, 근로자가 직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처우나 애로사항을 사용자 측에 전달하고 해결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기능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충처리위원이 근로자의 불만을 표출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사용자 측에 전달·해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인간다운 직장생활에 관한 이익을 대변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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