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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뉴스

[06/19] 2003년 'LA 미라클 마일 살인사건' 미스테리

작성자나무꾼|작성시간12.06.19|조회수1,567 목록 댓글 0

로빈 조씨 종신형

 

미러클마일 살인사건, 배심원단 가석방없는 중형 권고
9월7일 최종 선고

 

지난 2003년 LA 한인타운 인근 아 파트에서 한인 모자 및 베이비시터 등 3명을 무참히 총격 살해한 혐의로 유 죄가 확정된 ‘미러클마일 살인사건’의 피고 로빈 조(53·한국명 조규빈)씨가 결국 사형은 면하게 됐다.

6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형사 법정 103호에서 진행된 선고공판 최종 심리 결과 발표에서 12명의 배심원단 은 조씨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 고를 권고하는 평결을 내놓았다.

검찰의 사형구형의 타당성을 심리한 배심원단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 보다 는 한 단계 낮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 조씨에 대한 양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재판을 주재 한 커티스 라페 판사가 검찰과 변호인 을 법정으로 부른 가운데 배심원단이 전달한 평결문을 법원 서기가 대신 낭 독을 통해 “배심원은 조씨가 저지른 특수 살인혐의가 모두 사실이라고 판 단했으며 이에 따라 조씨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내릴 것을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여성 7명과 남성 5명으로 이뤄진 배 심원단은 전날인 5일 검찰과 조씨 변 호인 양측의 최후 논고와 변론이 완료 된 후 최종심리에 돌입한 뒤 2시간여 동안의 논의를 한 뒤 6일 오전 법정에 다시 모여 평결을 재판장에게 전달해 예상보다 단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리는 모습을 보였다.

평결문 낭독이 끝나자 라페 판사는 배심원들을 퇴장시키고 피고인 조씨에 게 최종선고를 위해 10주 후인 9월7일 법정에 출두할 것을 명령했다. 이날 조 씨에 대한 판사의 형량 최종선고가 내 려지게 되는데 배심원단의 형량 평결 이 내려지는 형사사건의 경우 이 평결 이 그대로 판사의 선고로 이어지게 된 다.

이날 평결에 대해 조씨의 변호인 앤 드루 플라이어 변호사는 “오늘 아침 만 해도 사형평결을 우려했었는데 막상 종신형 평결을 듣자 신께 감사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 아직도 유죄 결정이 실망스러우며 조씨에게 부당한 혐의가 씌워졌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LA 카운티 검찰의 프랭크 샌토로 검 사는“ 선고공판 과정 동안 배심원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 정확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아직도 몇 가지 풀 리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 았다”며 “유죄가 확정된 것은 만족스 러우며 오랫동안 기다려 온 정의가 실 현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07.07.12]

 

 

선고만 남았다

미러클마일 살인사건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배심원단의 결정만이 남았다. 지난 2003년 한인 모자와 베이비시터를 3명을 총격 살해한 ‘미러클마일 살인사건’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한인 로빈 조(53·한국명 조규빈)씨에 대한 배심원 선고공판이 5일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최후 논고를 끝으로 공판과정이 모두 마무리돼 12명의 배심원단이 최종심리에 돌입했다.

이날 피고 조씨 및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측의 최후논고를 경청한 배심원단은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선고를 권고할 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배심원단의 결정은 빠르면 6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일보 07.06.12]

 

 

검찰“사형선고만이 정의 실현, 변호인“범인 단정못할 정황 많아”

로빈 조씨 최후논고… 배심원단 최종심리 돌입

 

지난 2003년 LA 한인타운 인근 미러클마일 지역 아파트에서 송지현(당시 30세)씨와 두 살된 아들, 그리고 베이비시터 민은식씨(당시 56세)를 총격 살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로빈 조(53·한국명 조규빈)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일정 마지막날인 5일에도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공방이 팽팽하게 전개됐다.


이날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형사법원 103호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조씨를 기소한 LA카운티 검찰과 조씨의 변호인은 판사와 총 12명으로 이뤄진 배심원단 앞에서 각각 최후 논고를 마치고 배심원들의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최후 논고에 나선 프랭크 샌토로 검사는 배심원단을 향해 “조씨가 방아쇠를 당겼다는 것에 추호의 의심도 없다”며 “사형 선고만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샌토로 검사는 또 처참한 사건 현장과 송씨 가족 및 민씨 가족의 행복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동시에 공개하며 “조씨는 사망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망쳐놓았다”고 말했다.  뒤이어 최후 변론에 나선 조씨 측의 앤드루 플라이어 변호사는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일들이 많은 사건”이라며 “절대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배심원단에 호소했다.
플라이어 변호사는 “DNA 등 과학 수사 결과는 유죄 판정을 내릴 때 고려되는 요인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다른 10개의 요인이 조씨가 범인이라고 단정 짓지 못하는데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후 논고가 열린 법정에는 이 사건으로 아내 송지현씨(당시 30세)와 두 살 난 아들을 잃은 송병철씨와 당시 이들 모자와 함께 피살당한 베이비시터 민은식씨(당시 56세)의 딸 크리스 김씨 등 유가족들이 나와 공판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
이날 유가족들은 공판 과정을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다 검찰 측이 당시 피해자들이 처참히 숨져 있는 사건 현장을 담은 사진들을 공개하며 최후 논고를 이어가자 민씨의 딸 크리스 김시는 소리 죽여 눈물을 닦아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재판을 끝까지 지켜본 유가족 송씨와 김씨는 “현재 입장에선 할 말이 없다”며 “최종 결과가 나와야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뒤 빠르게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최후 논고를 마지막으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참여하는 공판 절차를 마무리지은 법원 측은 6일 오전 8시30분 법정을 다시 개정하겠다고 밝혀 이날 배심원단의 최종 결정이 발표될 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일보 07.07.12]

 

 

조씨가족 마지막 눈물호소, 사형 면한듯

`미러클마일 사건’ 최종평결

1급살인 유죄에 평결 전까진 `극형' 점쳐
사형구형 사안이라 배심원 2차평결 내려

2003년 한인 모자와 베이비시터 등 3명을 총격 살해한 ‘미러클마일 살인사건’의 피고 로빈 조(53·한국명 조규빈)씨가 6일 배심원단으로부터 검찰이 구형한 법정 최고형인 사형 대신 종신형 평결을 받으면서 그 배경과 이후 절차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차 평결 배경

지난달 26일 배심원단의 유죄평결로 유죄가 확정된 조씨에 대해 이후 다시 배심원단이 참여하는 선고공판이 열려 또 다시 형량을 결정하는 두 번째 평결이 내려진 것은 사형이 구형될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형 선고 여부를 배심원단이 결정하도록 한 형법 규정 때문이다.

한인 법조계에서는 1건의 1급 살인과 2건의 2급 살인 등 총 3건의 살인 혐의에다 특수 정황까지 포함돼 기소됐던 조씨에 대해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이 내려지면서 사형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었다.  조씨의 경우는 총 3건의 살인을 저질렀다는 특수 살인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수 있었으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을 배심원단이 모두 인정하면서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실제 사형선고를 권고하는 평결이 내려질 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돼 왔다.

그러나 6일 배심원단의 평결이 발표된 결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결정이 나오자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변호인 측 증인으로 등장한 조씨의 부인과 아들의 증언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데이빗 백 변호사는 “선고 공판에서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증인으로 많이 등장해 배심원들에게 감정 어린 호소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며 “조씨의 부인과 아들이 울먹이며 증언한 점이 아무래도 배심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형선고 및 집행을 꺼리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현 상황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일부 법률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통계 결과 사형제도가 공식 부활한 1978년 이래 캘리포니아 주에서 실제 사형이 선고돼 집행까지 이어진 경우는 단 13건에 불과하다.

■ 조씨 어떻게 되나

현재 LA카운티 남자 죄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씨는 9월7일로 예정된 판사의 최종선고 때까지 해당 구치소에 수감되며 최종선고 후 캘리포니아주 교도소로 이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현재 조씨는 LA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며 “판사의 최종 선고 이후 1급 살인을 저지른 죄수들을 수감하는 주 교도소로 이감 되며, 구치소나 교도소에서는 주 교정국의 관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씨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위치한 교도소로 이감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데이빗 백 변호사는 “주 교도소의 경우, 1급 살인죄를 저지른 죄수들을 격리 수감하며, 수감기간 중 면회는 허락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07.07.12]

 

 

유가족 “감옥서 평생 죗값 치르기를”

형량에 실망스런 반응

 

“마음에 드는 평결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기를 바랄 뿐입니다”

‘미러클마일 살인사건’의 피고 로빈 조(53)씨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를 권고하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내려진 6일, 살해당한 송지현씨의 남편 송병철씨 등 유가족들은 평결결과를 듣고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아침 일직부터 LA 다운타운 수피리어 코트 형사법원 103호 법정을 찾아 굳은 표정으로 배심원단의 최종 평결 발표를 기다린 송씨와 또 다른 피해자인 베이비시터 민은식씨의 딸 크리스 김씨는 대화를 요청한 검찰 측 프랭크 샌토로 검사와 함께 법정을 빠져나왔다.

이날 형사법정 문을 나서던 남편 송씨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평결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마음에 드는 평결은 아니다”라고 말문을 연 뒤 “발표 후 프랭크 샌토로 검사가 와서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사형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어 배심원단이 사형평결을 내리는데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설명해줬다”고 말했다. 송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고통이 다시 떠오르는 듯 잠시 말을 멈추고 법정 문쪽을 바라보다가 “저 사람(조씨)이 어쨌든 종신형을 받게 된 만큼 감옥에서 죗값을 치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 뒤 법원 문을 나섰다.

송씨와 함께 평결과정을 끝까지 지켜본 민은식씨의 딸 크리스 김씨는 송씨의 말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 말을 잇지는 못했다.
한편 이날 평결 법정에는 조씨의 부인과 아들 등 가족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한국일보 07.07.12]

 

 

한인 모자 피살 '미라클 마일 사건'…드러난 진실

9년만에 누명 벗은 남편
"아내·아들 묘지 달려갈 것"


2003년 5월5일 발생한 '미라클 마일 한인모자 살인사건'이 9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됐다. 26일 LA카운티 형사지법 배심원단은 용의자 로빈 조(53)씨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LA한인타운 인근 미라클 마일 지역 르네상스 아파트에 살던 조씨는 윗층 이웃인 송지현(당시 30세)씨와 막내아들 현우(2)군 보모 민은식(56)씨까지 3명을 처형식으로 총격 살해한 혐의다. 7월2일 열릴 형량재판에서 그는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씨의 유죄평결로 숨진 송씨의 남편 송병철씨는 마침내 누명을 벗게됐다. 남편 송씨는 사건 초기 용의자로 지목되는 바람에 조씨가 체포된 뒤에도 줄곧 세간의 의심스런 눈초리를 견뎌야했다. 유죄평결 소식을 기자에게서 들은 그는 "지금이라도 빨리 아내와 아들 묘지로 뛰어가고 싶다"면서 "이제야 원한을 풀 수 있으니…"라고 울먹였다.

 

 

다음은 송씨와의 일문일답.

▶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나.
"누구겠나….(말을 못잇다가) 숨진 아내와 아기 보모다.(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 큰 아들에게는 어떻게 말할 생각인가.(송씨의 큰 아들은 사건 당시 학교에 있어 화를 면했다.)
"가을이면 벌써 고등학생이 된다. 한번도 사건에 대해 서로 말한 적 없다. 요즘 내가 조씨의 재판 때문에 법정에 자주가니까 아들이 묻는데도 말 못했다(울음). 이젠 다 말해줄 수 있다."

▶ 견디기 어려웠던 때는.
"사건 터지고 한달 간이다. 아내와 자식을 잃었고 누명까지 썼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다. 다들 나를 범인보듯 쳐다봤다."

▶ 사업도 어려웠다고 들었다.
"그즈음 경찰이 내 회사 창고로 들이닥쳤다. 다음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남편 업소 압수수색'이라고 났다. 그날 이후 거래 은행이 내가 수상하다는 이유만으로 10만달러 융자금을 동결했다. 은행장 만나 싹싹빌며 도와달라했다."

▶ 사건 초기 경찰이 용의자로 지목해 누명을 썼다. 피해보상 소송을 할 생각인가.
"안한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부부중 한명이 무슨 일을 당하면 배우자를 가장 먼저 의심한다고 하더라. 이젠 충분히 이해한다. 복잡한 사건을 끝까지 파헤쳐줬으니 고마울 뿐이다."

▶ 조씨의 변호사는 '범행동기가 없으니 무죄'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보니 조씨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조씨는 내가 범인이라는 투서를 경찰에 보내 수사를 교란했다."  송씨가 말한 투서는 타자기로 작성돼 다시 복사된 익명의 편지다. 편지 내용은 "남편 송씨가 아내를 살해하려 한국에서 해결사를 고용했다"고 써있다.

편지는 복사됐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추출하기 어려웠지만 경찰은 발송인이 조씨라는 정황상 증거들을 찾아냈다. 편지의 우표는 60센트짜리로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수집용이다. 조씨는 우표수집이 취미다. 또, 편지 소인은 할리우드 우체국이었는데 조씨의 우편사서함이 그 우체국에 있었다. 편지 작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타자기도 조씨의 친척집에서 찾아냈다.

▶ 동기는 무엇인가.
“돈이다. 사업에 실패한 조씨가(조씨는 2006년 금융사기로 기소된 전력이 있다) 내가 다운타운에서 의류업소를 한다고 하니, 집에 보관해둔 현금이 있겠거니하고 벌인 일이다. 재판에서도 증거들이 많이 나왔다.”

▶ 유죄 평결을 받은 조씨가 어떤 처벌을 받길 원하나.
“담당 검사도 물어보더라. 사형과 종신형 중 원하는 처벌을 말해보라고. 그런데, 종신형으로 될 일인가. 사람을 셋이나…. 범행도 아주 악랄하다. 용서할 수 없다.”

▶ 선고공판에 나갈 생각인가.
“가야한다. 마지막까지 지켜봐야한다.” [LA중앙일보 06.26.12]

 

 

2003년 '미라클 마일 살인사건' 미스테리

용의자 로빈 조씨 본재판 진실공방
검찰측 "조씨 DNA 현장서 발견"
변호인 "동기 없어…불륜 남편이 진범"
19일 최종 변론후 유무죄 평결작업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시신을 들 것에 실어 나오고 있는 검시소 직원들.[중앙 포토]

2003년 5월5일 한인사회를 떠들썩 하게 했던 '미라클 마일(Miracle Mile) 한인 모자 살인사건'이 발생 만 9년만에 종점으로 치닫고 있다.

18일 LA타임스는 지난 한달여 계속된 용의자 로빈 조(53)씨의 본재판에서 불거진 진실공방을 2페이지에 걸쳐 집중보도했다.

▶사건 개요

시신은 LA한인타운 인근 미라클 마일 지역 르네상스 아파트 (630 S. Masselin Ave. LA) 402호에서 발견됐다. 송지현(당시 30세)씨와 막내 아들 현우(2)군 그리고 보모 민은식(56) 씨등 3명이 '처형식'으로 잔인하게 살해됐다.  당시 송씨는 안방에서 손이 묶이고 입에 덕 테잎이 붙여진 채 이마 가운데 총격을 당해 살해됐으며 전신이 비닐로 싸여진 상태로 발견됐다. 아들 현우군과 보모 민씨는 목욕탕 욕조에서 각각 가슴과 오른쪽 머리에 총격을 당해 숨졌다.

사건 직후부터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목격자가 없었고 증거도 충분치 못했다.  경찰은 숨진 송씨가 결혼반지와 명품 시계를 그대로 차고 있었음을 들어 강도가 아닌 '원한'이나 '애정'관계로 가닥을 잡았다. 이 때문에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앨 미첼리노 캡틴은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범인은 살해된 사람들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숨진 송씨의 남편 송병철씨가 제 1 용의자로 떠오르게 된 배경이다.

▶수사 과정

2003년 5월5일 LA한인타운 인근 아파트에서 한인 모자와 보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로빈 조(56ㆍ작은사진)씨

수사 초기 경찰이 남편 송씨를 용의 선상에 올려놓았던 이유는 2가지다.

사건 발생 직후 송씨는 심문과정에서 불륜 사실을 고백했다.  뿐만아니라 경찰서로 배달된 익명의 편지 한통이 경찰 수사에 탄력을 실어줬다. 편지는 타자기로 쳐서 다시 복사됐다. 문법은 엉망이었다. 편지는 "나이 어린 여자가 있었던 송씨가 아내와 헤어지기 위해 한국에서 해결사들을 고용했고 해결사들이 일을 마친 뒤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이었다. 또 "송씨가 그 댓가로 얼마를 지불했는지는 모른다"고 고발했다.

그 후 경찰은 남편의 전화를 도청하고 잠복근무까지 벌였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찰이 몰래 촬영한 사진에는 송씨가 혼자 상복을 입고 아내와 아이의 무덤을 찾아가 울며 비석을 쓰다듬는 모습도 찍혔다. 미제로 남을 듯 했던 사건이 급반전된 것은 5년 뒤인 2009년 3월이다. 사건 현장 3층 아래 살던 이웃 로빈 조씨가 용의자로 긴급 체포됐다.  조씨는 2006년 6월 250만달러 투자사기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체포 당시 조씨가 경찰에 제공한 DNA와 미라클 마일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용의자의 DNA가 일치했던 것이다. 검찰이 조씨를 살인혐의로 기소하기에는 충분한 증거였다.

▶재판 쟁점

조씨가 체포된 뒤 전면 재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자백을 얻기 위해 조씨를 집중 추궁했다.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조씨의 DNA가 묻은 장갑이 발견된 이유를 물었다. 조씨는 "차고에서 쓰던 장갑"이라며 "기름에 알러지가 있어 장갑을 낀다"고 답했다. 조씨의 차고는 피해자의 주차장 바로 옆에 있다. 범인이 가져갔을 수 있다는 조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프랭크 샌토로 검사는 재판에서 "심문 당시 경찰이 실제 장갑의 종류를 말하지 않았는데 조씨는 라텍스 재질의 장갑임을 먼저 꺼냈다"면서 "범인이라는 증거"라고 말했다.  검찰은 용의자와 증거를 모두 확보한 듯 보였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발목을 잡은 것은 동기다. 조씨가 3명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할 뚜렷한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다.
변호인측은 재판과정에서 이 점을 집중 공격했다. 변호를 맡은 앤드류 플라이어 변호사는 "검찰의 주장 대로라면 조씨가 당시 경제적 문제로 홧김에 총을 들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참히 살해했다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동기를 입증할 증거 없이는 검찰의 기소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플라이어 변호사는 이미 수사가 종결된 숨진 송씨의 남편을 다시 진범으로 지목했다.  9년간 끌어온 잔혹한 살인의 결과에 대한 법의 심판은 이번주내 매듭지어진다.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샌토로 검사는 검찰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 "대답할 수 없다"면서 "19일(오늘) 최종 변론 후 곧바로 평결작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평결은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법적 절차다. [LA중앙일보 06.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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