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인등록 서류참고자료
세무서 고유번호 확인해야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최성규)는 10일 “교회의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
가 ‘89번’(개인)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며 “세무서 승인 절차를 거쳐 ‘82번’
(법인)으로 바꾸어야 과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교회가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로 승인받거나 교회의 재산
을 유지재단에 편입시켜야 한다.
한기총은 이날 회원교단과 전국 주요 지역연합회에 공문을 발송,변경 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챙기도록 했으며 한기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같은 내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한기총 김청 기획국장은 “과거에는 82번이나 89번이나 모두 교회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2년 전부터 교회 재산에 대한 개념을 바꿨다”며 “이를 모르는 교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서에서 법인(82번)으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단
체승인신청서,교회규약,소속증명서,대표자증명서,교회토지 및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교회 임
대차 계약서,계좌 개설 신고서 등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에 따
라 신청 서류를 다르게 요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 승인을 받으면 보유 목적에 맞게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 비과세된다.
한기총 종교재산법연구위원회 김진호 장로는 “고유번호증 등록번호가 82번으로 바뀌면 은
행계좌에서 원천징수된 예금이자도 다음해 3월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환급 받을 수 있
다”며 “환급세액은 5년 내에 선교,교육,불우이웃돕기 등에 사용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82번 승인절차서류 (세무서 따라 약간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교회대표자 증명서 (총회)
법인설립허가증 (총회)
회원교단증명서 (총회)
직인증명서 (총회)
소속증명서 (총회)
세무서양식1부
교회정관 (교회)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지참
은행계좌번호
교회직인지참
교회대표자인장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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