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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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추계과세)이 있는데요!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누락 없이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를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자분들이 기장을 하지 않고 무기장으로 신고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러한경우 필요경비의 입증이 되는 않는다면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실 수도 있다는 점 알고계셨나요?
오늘은 소득세를 아끼는 첫 단추! '장부기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 그러나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직접 기장할 능력이 안 되어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장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002년 소득분부터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제도란 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장을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기장을 하지 않으면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무기장가산세 부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 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추계 신고 시 기준경비율 인하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할 경우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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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직전연도 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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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나’목 및‘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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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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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7,500만 원 |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됩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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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서비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한의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의료ㆍ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자 *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사업, 수의사업, 약사업 |
오늘은 '장부기장'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장부기장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수취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실정에 맞게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어 합리적인 절세가 가능하니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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