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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향교재소개

2026 5급 기본강의 헌법(753면)

작성자관리자 송가인|작성시간26.04.03|조회수47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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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기본강의 헌법(제11판,2026년)

  • 판매가 46,000원 → 41,400원
  • 저자명김유향
  • 출판사(주)윌비스 
  • 페이지753p ISBN9791175610989
  • 출판일2026-04-07 교재판형190*260

 

도서소개

✔ 이 책의 특징

첫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021년 발표하고 2023년 개정한 〈헌법 표준판례〉를 분석⋅정리하여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시험 출제가능성이 떨어지는 헌법판례 및 헌법논의를 삭제하여 책 분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절하였습니다. 

둘째, 수험서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지문을 모두 분석하고 정리하여 반영하였습니다(5급공채⋅국립외교원 지문은 ★17년5급, 18년5급, 19년5급, 20년5급, 21년5급, 22년5급, 23년5급, 24년5급, 25년5급, 26년5급으로, 입법고시는 ★17입법, 18입법, 19입법, 20입법, 21입법, 22입법, 23입법, 24입법, 25입법, 26입법으로 각 표시함). 

셋째, 2026년 3월 15일까지 선고된 방대한 헌법판례를 분석⋅정리하고 시험 출제가능성이 큰 판례를 선별하여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헌법시험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성을 갖는 최근 5개년(2022~2026년) 동안 선고된 헌법판례를 상대적으로 많이 실었습니다. 아울러 위헌결정에 더 주목할 수 있도록 ‘위헌,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취소, 해산, 파면, 권한침해’ 등 위헌결정 주문을 부각시켜 표시하였습니다. 

넷째,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집시법, 계엄법 등 헌법공부에서 필수적인 헌법부속법률을 2026년 3월 15일 말 기준으로 정확히 반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충⋅추가하였습니다.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제11판 머리말

1. 들어가며

2024년 12·3 비상계엄선포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집권한 권력자가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스스로 벌이는 쿠데타, 이른바 ‘친위 쿠데타’(self-coup)라 할 것입니다. 2025년은 이러한 ‘친위 구데타’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평가 및 법적 단죄(斷罪)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가히 ‘헌법의 국민속으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에게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를 크게 각인시켜준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25년 공익법률지원으로 영광된 상을 2개나 받았습니다.
먼저,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법률공익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아래는 주최측의 선정 이유와 관련된 기사입니다(“다문화자녀 ‘이름 5자 벽’깨다”, 머니투데이 2025.12.13.자).
『한국 국적 남성 김모씨와 포르투갈 국적 여성 피레스씨는 결혼해 아들을 낳아 포르투갈에 ‘크리스티아누 피레스 김’으로 출생신고를 한 후, 한국 대사관에 ‘김 크리스티아누’로 제출한 출생신고서는 반려됐다. 외국인 부-한국인 모 사이 출생자는 이름자 5자를 넘길 수 있었지만, 외국인 모-한국인 부 사이의 출생자는 이름자 5자를 넘길 수 없다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때문이었다. 당장의 여권발급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김 크리스티아’로 출생신고를 마친 부부는 ‘김 크리스티아누’로의 개명신청을 원했지만, 다시 불허될 것을 우려해 법무법인(유)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사건을 맡은 김변호사는 신속한 구제를 위해 재판을 통해 해당 예규의 위헌·위법성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예규 자체를 바로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우선 김변호사는 언론 기고를 통해 해당 대법원 예규가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출생등록될 권리,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었다. 2주 뒤 대법원 담당자에게 해외 입법례를 분석한 예규 개정안을 제출했다. 성별이나 부모 국적에 따라 이름을 기재할 수 있는 문자 수가 제한되는 것은 다른 나라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지적하며 대법원 스스로 예규를 개정하도록 촉구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김변호사의 문제제기를 즉각 수용해 전격적으로 해당 예규를 개정해 시행했다. 의뢰인과 같이 외국인 모-한국인 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이름이 5글자를 넘더라도 출생?개명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예규 개정은 지금까지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등록하지도 사용하지도 못해 고통받았던 수많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의 온전한 이름을 되찾게 했고, 성평등에도 기여했으며,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변호사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법률공익대상’을 수상했다.』
다음으로, ‘2025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정이유를 『김 변호사는 국선대리 사건을 맡아 청구인이 폭행 및 모욕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사건 내용에 대한 경위, 당사자의 진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등을 충실하게 분석하여 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상을 받고자 공익활동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수상자라는 책임감이 공익법률지원의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2016년 2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시험 헌법수험서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25년부터 함께 시행된 법원행정고시에서도 이 책이 믿음직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 2017-2026년 헌법시험 총평
⑴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 헌법시험

인사혁신처는 2016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헌법조문(헌정사 포함)에 치중된(65% 정도) 출제였기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대폭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0%:헌법부속법률 35%:판례 25% 정도]. 이렇게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판례보다 높은 출제경향은 2019년에도 이어졌습니다[출제비율-헌법조문 20%:헌법부속법률 42%:판례 34%:헌정사 4% 정도]. 한편, 2020년 시험은 다시 2017년 시험처럼 헌법조문 비중이 커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8%:헌법부속법률 23%:판례 29%]. 그리고 2021년 시험은 [헌법조문 32%:헌법부속법률 28%:판례 38%:헌정사 2% 정도]였습니다. 2022년 시험은 [헌법조문 23%:헌법부속법률 14%:판례 59%:헌정사 4% 정도]로 예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비교할 때 판례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갑작스런 판례 지문 증가로 인해 조문 위주의 단편적인 공부를 한 수험생들은 많이 당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3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43%:헌법부속법률 9%:판례 48% 정도]로, 2024년 시험에서도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55%:헌법부속법률 4%:판례 41% 정도]로 2022년에 비해 헌법조문의 비율이 더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시험에서는 법원행정고시가 함께 시행된 영향인지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25%:헌법부속법률 22%:판례 53% 정도]로 다시 판례 비중이 커졌고, 2026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34%:헌법부속법률 22%:판례 44% 정도]로 출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출제경향에서 일관성이 없고 매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필자는 시험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본서 머리말에서 “당초(헌법시험 도입 때)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의 출제경향과 동떨어지고, 또한 이전 시험 출제비율과도 매년 달라지는 현상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수험생들이 헌법을 정확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7급공채 헌법시험은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음).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에 대한 필자의 비판이 통했는지 2022년 시험은 7급공채 헌법시험 등 다른 국가고시와 마찬가지로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가, 이후 2023년, 2024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너무 큰 출제로 회귀하였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웠습니다. 이번 2025년 시험에서는 다시 판례 비율이 상승했고, 2026년 시험에서도 판례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2021년까지의, 그리고 2023년, 2024년의 헌법조문(부속법률 포함) 위주의 출제 경향이 당초 인사혁신처가 헌법과목 도입의 목적으로 내세운 “헌법 소양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가치의 근간”, “국가관과 헌법관을 갖춘 위국보민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헌법공부는 (물론 의미있는 공부이나) 단순히 헌법조문 자구를 아는 것보다 그 자구가 담고있는 의미와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문자인 헌법조문 자구를 생동감 있게 접할 수 있는 자료가 헌법판례이므로, 중요한 헌법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시험공부일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상황에 대한 파악과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생생한 이해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사혁신처가 내세운 헌법과목 도입의 목적은 온전히 충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문을 아는 것만으로는 양심의 자유의 의미 및 양심의 자유가 우리 사회 현실에서 언제 문제되고 어떻게 구현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사건(2018.6.28. 2011헌바379)’에서 선고한 헌법불합치결정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의미, 문제되는 영역 및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조문을 아무리 보더라도 ‘생명권’, ‘임부의 자기결정권(낙태의 자유)’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공부는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결정(1996.11.28. 95헌바1)’과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19.4.11. 2017헌바127)’ 등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공부에서 헌법조문 자체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되지만, 헌법판례에 대한 공부와 병행할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헌법조문의 의미와 그 실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이 헌법을 정확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하게 판례 비중을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⑵ 입법고시 헌법시험
2017년, 2018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현행 7급공채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2018년 출제비율 - 헌법조문 10%:헌법부속법률 12%:이론 3%:판례 75% 정도]. 다만 7급공채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되는 고난이도 문제가 입법고시에서는 더 적게 출제(2~3문제 정도)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019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3%:헌법부속법률 16%:판례 57%:헌정사 4% 정도]. 2021년 시험의 출제비율은 [헌법조문 5.5%:헌법부속법률 14.5%:판례 76%:헌정사 4% 정도]였습니다. 2022년 시험의 출제비율 역시 2021년 시험과 유사하게 [헌법조문 4%:헌법부속법률 12%:판례 77%:헌정사 4% 정도]로 판례 비중이 압도적이었고, 2023년 시험[헌법조문(헌정사 포함) 21%:헌법부속법률 5%:판례 74% 정도]과 2024년 시험[헌법조문(헌정사 포함) 15%:헌법부속법률 11%:판례 74% 정도]로 역시 판례 비중이 높았습니다.
2025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9%:헌법부속법률 25%:판례 66% 정도]로 판례 비중이 높은 경향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2026년 시험에서도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15%:헌법부속법률 15%:판례 70% 정도]로 판례 비중이 높았습니다.
입법고시는 지금까지 현행 7급공채와 유사하거나, 때로는 그보다 더 어려운 국회8급 헌법시험의 난이도와 유사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출제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입법고시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국회8급 헌법시험과 유사하거나 이에 근접한 수준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⑶ 소결
이상의 출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매년 시험경향 및 난이도에 변동이 있었고,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2026년 시험은 예년과 유사하거나 조금 더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시험경향 및 난이도에 변동이 있으므로, 향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과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 안정적으로 합격 점수를 받으려면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은 물론 판례, 특히 위헌결정을 중심으로 제대로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공부법은 머리말 뒤에 첨부한 「5급시험 헌법의 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정사항
이번 제11판에서는 2025년판 출간 이후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선고된 판례 및 헌법학계 논의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첫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021년 발표하고 2023년 개정한 〈헌법 표준판례〉를 분석·정리하여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시험 출제가능성이 떨어지는 헌법판례 및 헌법논의를 삭제하여 책 분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절하였습니다.
둘째, 수험서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지문을 모두 분석하고 정리하여 반영하였습니다(5급공채·국립외교원 지문은 ★17년5급, 18년5급, 19년5급, 20년5급, 21년5급, 22년5급, 23년5급, 24년5급, 25년5급, 26년5급으로, 입법고시는 ★17입법, 18입법, 19입법, 20입법, 21입법, 22입법, 23입법, 24입법, 25입법, 26입법으로 각 표시함).
셋째, 2026년 3월 15일까지 선고된 방대한 헌법판례를 분석?정리하고 시험 출제가능성이 큰 판례를 선별하여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헌법시험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성을 갖는 최근 5개년(2022~2026년) 동안 선고된 헌법판례를 상대적으로 많이 실었습니다. 아울러 위헌결정에 더 주목할 수 있도록 ‘위헌,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취소, 해산, 파면, 권한침해’ 등 위헌결정 주문을 부각시켜 표시하였습니다.
넷째,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집시법, 계엄법 등 헌법공부에서 필수적인 헌법부속법률을 2026년 3월 15일 말 기준으로 정확히 반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충·추가하였습니다.

4.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초판부터 이어져 온 이 책(『5급 기본강의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방대한 헌법판례의 선별?정리 및 효율적 방식에 의한 헌법판례의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책의 모체인 『기본강의 헌법』(2005년 초판 발간)과 마찬가지로 헌법판례를 세 가지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첫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떠나 판결이유가 하나의 헌법이론(판례법리)으로 전화(轉化)된 경우에는 그냥 본문 내용에 판례번호만 병기하는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갖는 경우, 본문이나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2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주문유형 병기, 제2단-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당해 사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필자가 부여한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사건개요를 이해할 수 있고 곧바로 결정주문 및 이유를 살펴보도록 한 것입니다.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결정주문 및 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사안이 복잡한 경우,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3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주문유형 병기, 제2단-사건개요의 요약, 제3단-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별도로 결정전문을 찾아볼 필요없이 ‘사건개요의 요약’을 통해서 사건을 파악할 수 있고 곧바로 결정주문 및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는 구성입니다.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이나 ‘사건개요의 요약’만으로도 판결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헌법판례 소개 방식은 2016년 초판 출간 이후 현재까지 유지해온 것인데, 그동안 독자들, 특히 5급공채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 수험생들로부터 헌법판례의 이해 및 암기에 있어서 그 효과가 탁월함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외관상 다소 많아 보이는 이 책의 분량을 전혀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 책의 효율적 방식 때문에 얇고 축약?요약된 교재보다도 훨씬 빨리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참고하거나 인용하실 때 이 책의 내용은 물론 형식면에서도 저자의 노고(저작권)를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마무리 인사
매년 강조하는 것처럼, 헌법 시험공부는 이해와 암기를 필요로 합니다. 헌법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급한 마음에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로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先이해, 後암기’의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고, - 이해의 지속성과 암기의 단기성으로 인해 암기위주로 공부할 경우 시험 직전까지 계속 암기해야 한다는 부담을 고려하면 -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향후 2차 시험과목인 행정법 등 법과목 공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6. 3. 15.
법무법인(유) 세종 사무실에서
金柳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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