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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지인의 이야기

작성자U.G.M|작성시간22.11.20|조회수254 목록 댓글 3

 

지인의 얘기인데요.

지인이 일을 하다가 부모님에게 전화가와서

받게되었는데, 친할머니께서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듣게되었답니다.

그래서 회사상급자에게 보고를 하니 집에가보라해서 갔는데

집에간후 그날로부터 3일간을 빈소를 지켰대요.

전화를 받은시점이 수요일오후였고,

귀가한시간은 오후2시무렵이었대요. 그래서 상을치루던중

회사상급자에게 목요일 저녁쯤에 문자가오더니,

취업규칙을 사진을찍어 보내주며 기복휴가라 칭하고

조부모상은 1일 유급휴가라고 문자를 보내왔답니다.

 

그래서 지인은 의아해하며 일단 수긍하고 일요일까지 휴식을 취한뒤 월요일에 출근을했대요.

 

그러고선 상급자에게 개인면담을 신청하여

장례식은 보통 3일이 아니냐고 되물었답니다.

그리고 기복휴가란 단어는 처음본다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문자를 봤듯이 취업규칙에 조부모는 1일이라고 되어있지않느냐 이러면서 1일 유급을 주고 나머지는 무급으로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팀 책임자를 부르고 확인사살을 해주는데

팀 책임자는 그 친구의 편에서서

보통 도리상 장례식은 3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줬는데

상급자는 취업규칙에 따라야한다며 되려 큰소리를냈고

결국 이것이 도화선이 되면서

 

지인은 상급자와 회사에게 불만이 있다는걸로 판단이되며

노동부까지 가게되었답니다.

 

노동부가기전에 그 상급자는 회사전담노무사에게 통화를 시켜주며 지인에게 회사와 나를 못믿는거같으니 노무사와 얘기해보라했답니다.

지인은 기복휴가라는 단어가 궁금해서 그랬다. 이러니까

노무사는 보통 회사에서 이런단어를 쓴다.

회사가 하라는데로하라. 이랬답니다.

 

결국 지인은 상급자와 노동부까지가서 상담을하게 되었는데

결론은 노동부도 기복휴가라는 단어를 몰랐고

딱히 노동법상 경조사에 관한법이 정해져있는것이 아니라고했답니다.

회사 재량으로 넣을수도있고 뺄수도있다고 했답니다.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에 따르라고만 결정을 지어줬답니다.

 

다음날 아침회의에서 지인은 모든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상급자에게 공개처형을 당해야만했답니다.

 

이 직원이 나하고 우리회사에 불만이있는걸로 알고 경조사휴가에대해서는 다 없앨거라고..

 

그래서 그 지인은 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까를 고민중이라고합니다.

 

하지만, 요즘 취업이 너무힘들어서 참고있다고하네요.

 

너무 안타까워서

한번작성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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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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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Real Reds | 작성시간 22.11.20 안타깝네요 ㅠ
  • 작성자ㅡㅡ♡ | 작성시간 22.11.20 ㅜㅜㅜ
  • 작성자려휴 | 작성시간 22.11.21 헉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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