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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일베충 헌터 작성시간12.12.17 모든 컴퓨터는 드라이브 저장 외에도 연산 흔적(기억)이란게 남습니다.
그걸 복원해내거나 판독해내면 그 자체로 명백한 증거가 되는겁니다.
일단 증거인멸.
사이트 기록 조회라고 하셨는데
각 뉴스사이트 ㅋ 일일이 IP추적을 해야 하는데요
물론 시간이 걸려도 검색하면 되지만
국정원 이 양반이 가족이 보고싶다며
기다리는 동안 심심했는지 컴퓨터를 한번 밀었습니다.
근데 더 말이 안나오는 나라 꼴이
수일 걸리는 복원 및 판독작업이 필요한 시간에 끝났다는 겁니다 ㅋㅋㅋㅋ
딱 토론 끝난 그 시간
다른 시간도 아니고 딱 그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