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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연비 과장 위법 아니다"

작성자늘푸른내인생| 작성시간13.12.14| 조회수1256|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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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채영 작성시간13.12.14 ㅋㅋㅋ미국에선 과징금 내고 한국은 위법이 아니라네ㅋㅋㅋㅋㅋ
  • 작성자 No.8 Danny Guthrie 작성시간13.12.14 진짜엿같은 회사 사람이죽어도 에어백이 안터져도 지들잘못 아니야 공인연비는. 안나와도 과장이아니야 참나 어쩜 이러냐
  • 작성자 Dr.리누 작성시간13.12.14 아 그럼 당연하죠!!!! 현기차는 그렇게 타는거에요!!ㅡㅡ 멍청한 고갱님들 연비 설마 믿어요???
  • 작성자 Sergi Roberto 작성시간13.12.14 이 판사는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실제 연비는 표시 연비와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과장된 표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실제 연비가 다른 것은 상식이니 위법 아님 ㅋㅋ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Tensegrity Universe and Philosophy 작성시간13.12.14 현차 직원이 이글 보고 사내 기안 올리면 상 탈듯
  • 작성자 Alexander_Chapman_Ferguson 작성시간13.12.14 한국 대기업 막장계의 양대산맥인 현기와 삼성,,,,예전에는 삼성이 넘사벽이라 생각했는데 근데 요즘 하는거는 현기가 오히려 더 막장인거 같음 ;;;;;
  • 작성자 COMEWITHME 작성시간13.12.14 어느정도 광고가 상품의 효가를 과장해서 광고하는건 위법 아닌데 원래..
    지금 까지 판례도 계속 그래왔고.. 이 치약을 쓰면 치아가 하애진다? 과장광고 일까요?
    내 치아가 안하애졌으니 소송을 건다? 광고관련 판례를 보고도 그러나
  • 답댓글 작성자 바다속거북이 작성시간13.12.14 치아가 하애지는가와는 좀 다른 경우죠.치아미백 경우 주관의 요소가 조금 들어가죠. 또한 측정에도 좀 어려움이 있죠.하지만 연비의 경우 측정이 가능하죠.물론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공인연비측정방식을 보다 세밀하게 측정하면 비교적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죠
  • 답댓글 작성자 COMEWITHME 작성시간13.12.14 바다속거북이 맞아요 약간 다른경우ㅋㅋ 저도 글쓰면서 아 생각나는 예시가 이거밖에 없네.. 하면서도 그냥 썼어요ㅋㅋ 진짜 너무 생각이 안나서ㅋㅋㅋ
    하지만 참고로 치아미백효과가 주관적으로 측정하는건 아니구요. 치과 가면 객관적 데이터는 있구요. 또 다른 예를들어 불스원샷같은것도 연비 좋아진다고 광고해도 어느정도는 용인되어 혹 누가 소송건다해도 이기기는 쉽지 않죠. 거의 모든 광고가 그래요. 사람들이 대기업에대한 기본적으로 반감이 있으니까 이런 기사 하나에도 앞뒤 안따지고 대기업 개객끼들 하는거죠.
    근데 뭐 어쨌든 하고픈말은 허위광고로 소송걸어 승소하려면 웬만한거 아니면 원래부터 안된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었을뿐
  • 작성자 기가막혀 작성시간13.12.1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이 뭐 이따구냐 ㅋㅋㅋㅋㅋㅋㅋㅋ
  • 작성자 [롤링발칸] 작성시간13.12.14 연비 뻥튀기가 상식선이라니 ㅋㅋㅋㅋㅋㅋ 대단하구만
  • 작성자 피구왕토끼 작성시간13.12.14 힘내라 현기차
  • 작성자 연느 작성시간13.12.14 건강식품과대광고도 제재받고 처벌받는데.. 차는 아닌가봐요
  • 작성자 쿠쿠와콩이 작성시간13.12.14 근데 단독이란말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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