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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흡과공명 작성시간15.05.18 ???? 이 글은 대체 뭘 기초로 쓴 건지???
러프하게 구분하자면 고소/고발 모두 형사 관련으로
고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의 고소권자가
고발-피해자 아닌 자가
어느쪽도 손해배상과 직접관련없고, 다만 피해자의 편의를 위한 배상신청제도가 존재
고소/고발의 구분이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부분은 친고죄. 친고죄의 경우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권없음.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고발 모두 수사의 단서일 뿐. 없어도 수사개시 당연가능하고 수사는 당연히 수사기관, 즉 검경이 하는 것.
무고죄 구성요건 충족의 측면에서 고소 고발 아무 차이 없음.
거기다가 정부 또는 검사를 상대로 무고죄 운운하는 대목에선 어이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