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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무도갤.txt

작성자떽띠뀨띠뿌리띠| 작성시간15.05.17| 조회수6664| 댓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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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커피맛카스테라 작성시간15.05.17 고소와 고발 ㅋㅋ
  • 작성자 호흡과공명 작성시간15.05.18 ???? 이 글은 대체 뭘 기초로 쓴 건지???

    러프하게 구분하자면 고소/고발 모두 형사 관련으로
    고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의 고소권자가
    고발-피해자 아닌 자가

    어느쪽도 손해배상과 직접관련없고, 다만 피해자의 편의를 위한 배상신청제도가 존재

    고소/고발의 구분이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부분은 친고죄. 친고죄의 경우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권없음.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고발 모두 수사의 단서일 뿐. 없어도 수사개시 당연가능하고 수사는 당연히 수사기관, 즉 검경이 하는 것.

    무고죄 구성요건 충족의 측면에서 고소 고발 아무 차이 없음.
    거기다가 정부 또는 검사를 상대로 무고죄 운운하는 대목에선 어이없음
  • 답댓글 작성자 Busby Babes 작성시간15.05.18 정확하십니다 더 설명할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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