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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아 작성시간10.07.27 스탠포드 98년 입학, 02년에 3.5년만에 조기졸업.
법무부 고시 : 국적법 15조 적용, 타 국적 취득으로 인한 한국 국적 상실로 표시 (목차에 표시)
타국적 취득일시 : 국적법 15조에 따라, 한국 국적 상실일자가 타국적 취득일로 소급, 02년 11월 27일
성인의 캐나다 시민권 취득 : 자격 - 신청시 최근 4년내 3년(1095일) 캐나다 거주를 요함.
캐나다 시민권 취득까지 신청후 12~14개월 소요.
조기 졸업 3.5년 사이에는 휴학 등 캐나다 거주가 있을 수 없음!
다른곳에서 본건데..타블로 이건 정말 해명해야할듯...군대 안갈라고 불법취득이란 얘기도 나오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