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참조: 대의원회, 이사회
발신: 노원지부 유병익 : 강남지부 김병두
제목
서울개인택시 조합선거법 개정(안)
● 대의원 1인1표
● 지부장 부지부장직선제 폐지
● 대의원중 다 득표자가.지부장.
대의원순으로 정하자
● 선관관리위원은 공정한선거관리를 위해서
이사장후보, 대의원후보 추천받아서 위촉한다
● 지부장 2선역임후 대의원, 출마금지
● 부지부장 2선역임후 부지부장,대의원 출마금지
● 조합,금고, 공제,조합출자한 곳 6촌이네
친인척 있으며, 직책보유금지
● 조합, 금고, 공제,조합이 출자한 곳 겸직금지
● 이사장,지부장, 부지부장,대의원 출마예정자.
단체,친목,동오회.봉사단체, 4개이상가입및
참석 불가.
● 출마자 60일전 직무정지 선거후 잔여임기
민주적으로 공정한 선거 이룩할수있도록하자
●후보자와 조합원모두 투표일 투표장 30분이상
있으면 불이익줄 것
벌칙: 복지가산금 삭감
■ 예산 관련
☆ 이사장 수령액 50%삭감
☆ 부,이사장 수령액 45% 삭감
☆ 전무 수령액 30% 삭감
☆ 지부장 수령액30% 삭감,
☆ 부지부장 폐지
☆ 대의원 수령액50%
● 조합원 이직급 상향조정 할것
● 지부축소 (동.서.남.북 운영)
○ 1지부 소요금액
직원급여 및 임대료 약 3,000천 만원소요.
14개소 지부축소하면 월 감축금액
약390,000.천만원 절약 예상되므로
이 금액을 이직금으로전환하라!
여러분! 시간있을 때
서울개인택시조합이사장에게 전화 하여
위사항이 관철되도록 전화 합시다
전화대표전화 : 02-2084-6300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노원조남총 작성시간 15.03.13 1 항, 부지부장 완전폐지,
2 항, 선관위장은,18 개의 각 지부장이 추천하여,대의원정족수 2/3 의 참석으로 참석자 1 인 1 표제릐 투표에 의해,
결정하되 의장과 위원은,차등의 순위로 결정한다(최다득표자가 의장이 된다)
3 항, 이사장은 3 년의 임기를 두고,연임 할 수있다.
지부장은, 3 년의 임기를 두고,연임 할 수 있다.
대의원은, 3 년의 임기를 두고, 연임할 수 있다.
(공히,어떠한 직제라도 임기 종료후, 어떠한 직제에도 출마할수 없다.)
4 항, 새마을금고의 선거도 조합의 구조와 형태로써 동일한 선거제도로 정한다.
5 항, 조합의 모든 임직원은 공개채용으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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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노원조남총 작성시간 15.03.13 (단,임직원의 평가수칙이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현재 조합의 임직원으로 재직중인 자녀나 친,인척관계가 있다면,어떠한 직제에도 출마를 할 수 없다.
어떠한 직제이든 출마자는 어떠한 단체나 모임에 가담한자는 출마할 수 없다.
(단,각 직제별 출마 1 년전에 출마자가 가입된 단체나 모임에서 탈퇴해야 한다)
조합의 대표를 제외한 모든 직제의 급료에 다른 액정은 무보수 봉사직제로 하되,
조합의 대표가 긴급사항으로 필요를 요구할때의 회의수당은 시간제 수당으로 정한다.
이상 골머리 아파 못하겠읍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